카이리 어빙, 한 달 새 벌금 8000만원…급여 삭감도 계속

카이리 어빙, 한 달 새 벌금 8000만원…급여 삭감도 계속

  • 기자명 우봉철 인턴기자
  • 입력 2021.01.17 16:48
  • 수정 2021.01.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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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브루클린 네츠 소속 카이리 어빙(검은색 유니폼) AP/연합뉴스)
(사진=브루클린 네츠 소속 카이리 어빙(검은색 유니폼) AP/연합뉴스)

[데일리스포츠한국 우봉철 인턴기자] 미국프로농구 브루클린 네츠 소속 카이리 어빙이 금전 손해가 계속되고 있다.

NBA 사무국은 16일(한국시간) "어빙이 리그 건강·안전 수칙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라며 벌금 5만 달러(한화 약 5500만원) 징계를 내렸다.

어빙은 지난 7일 유타 재즈전 이후 5경기 째 코트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팀에서 공지한 어빙의 결장 이유는 '개인적 사유'였다. 부상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개인적 사유' 때문이라는 결장 기간 동안 SNS에는 어빙이 가족과의 실내 파티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참석한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게재됐다. 이에 NBA 사무국은 이날 벌금 5만 달러 징계를 확정했다. 

현재 NBA는 이번 시즌 선수들에게 15인 이상이 모이는 실내 행사 참석을 금지하고, 술집이나 클럽 등 비슷한 유형의 장소 역시 방문을 금하고 있다.

어빙은 지난달 인터뷰를 거부해 벌금 2만 5000달러 징계를 받기도 했다. 한 달 새 벌금으로 7만 5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8000만원을 부과 받은 셈이다.

금전적 손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NBA는 어빙이 건강·안전 수칙 위반 후 5일간 자가 격리를 거치며 결장한 두 경기에 대해 급여 삭감 조치를 함께 부과했다. 미국 스포츠 매체 'ESPN'은 어빙의 두 경기 결장과 관련해 "이번 조치로 급여 가운데 81만 6898달러(한화 약 9억원)를 손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조치는 어빙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을 받아 경기를 뛰기 전까지 계속된다.

실제 어빙은 17일 올랜도전 역시 출전하지 못해 급여 삭감 조치가 연장됐다. 오는 24일 예정된 마이애미 히트와의 경기도 나서지 못할 경우 급여 삭감액은 약 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어빙은 이번 시즌 NBA의 건강·안전 수칙을 위반해 벌금 징계를 받은 두 번째 선수다. 벌금 1호는 최근 트레이드를 통해 휴스턴을 떠나 브루클린에 합류한 팀 동료 제임스 하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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