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남도당, ‘중대재해기업보호법’ 정부안 비판 기자회견

정의당 전남도당, ‘중대재해기업보호법’ 정부안 비판 기자회견

  • 기자명 최지우 기자
  • 입력 2020.12.3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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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장관 사퇴 촉구…국민 생명 안전 위해 독소조항 제거 요구

정의당 전남도당이 지난 30일 정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이 지난 30일 정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데일리스포츠한국 최지우 기자] 정의당 전남도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을 비판했다.

전남도당은 지난 30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수정안이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2년 유예, 중대재해의 범위를 ‘2인 이상 사망’으로 규정하는 등, 법 실효성이 없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가 29일 제출한 법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닌 ‘중대재해기업보호법’으로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정부의 구호가 얼마나 헛된 구호인지를 자명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의에 반하는 개악 안을 만든 핵심 부처는 고용노동부이다.”며,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을 주도한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을 생각해 위에서 밝힌 모든 독소조항을 제거한 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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