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포함 5인 플레이 가능해진다

골프장 캐디포함 5인 플레이 가능해진다

  • 기자명 배철훈 기자
  • 입력 2020.12.3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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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유권해석, 골프장-캐디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대상에 포함안돼

강진 다산베아채리조트 12월 전경(기사와 관련없음)
강진 다산베아채리조트 12월 전경(기사와 관련없음)

[데일리스포츠한국 배철훈 기자] 31일부터 골프장에서 최대 4명의 플레이어가 캐디(골프장 보조원) 1명과 함께 라운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캐디는 5인 이상 집합금지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다.

30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각 지자체에 골프장 캐디를 포함해, 식당의 서빙 등 종사자, 낚싯배 선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진행요원과 종사자'가 5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 내용을 통보했다.

중수본 유권해석
중수본 유권해석

그간 집합금지 조건인 '5인 이상'에 대한 해석이 애매해 일관된 방역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문의가 많았고,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도출한 것이다. 아울러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취지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광역시 유권 해석 공문
인천광역시 유권 해석 공문

인천광역시는 관내 골프장에 이 같은 결정사항을 공문을 통해 알려주었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지역과 골프장도 상당수에 이르렀다.

앞서 전국 각지, 특히 수도권 지역 골프장에서는 플레이어 4명에 캐디 1명으로 구성되는 '5인 플레이'가 '일단' 금지된 바 있다. 그러면서 부킹 취소 사례도 다수 이어졌다. 이에 따라 3인 이하에 캐디 1명으로 구성하거나 '노캐디+4인' 등의 '변칙 플레이'가 최근 잠깐 동안이나마 권장되기도 했다. 골프장 관계자들도 정확한 방역 지침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수본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정상적인 5인 플레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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