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5인 집합금지, 골프장도 피해갈수 없다

코로나19 5인 집합금지, 골프장도 피해갈수 없다

  • 기자명 배철훈 기자
  • 입력 2020.12.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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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골프장 코로나 특수도 이제 끝나나?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데일리스포츠한국 배철훈 기자] 전국 골프장도 코로나19로 인한 5인이상 집합금지를 피해갈 수 없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3일 0시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5인 이상 모임 금지 행정 명령이 시행되면서 골프장 예약 취소가 속출하고 있다.

국내 최대 골프 예약 서비스 엑스골프(XGOLF)는 22일 "행정 명령 발표 후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경기도와 인천 지역 수도권에서만 3천 건 이상의 예약 취소 요청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또 '5인 이상 모임 금지' 행정 명령이 24일부터 특별방역대책으로 전국에 확대 적용되면서 비수도권 골프장에 대해서도 취소 및 환불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감염이 심각한 수도권을 피해 비 수도권으로 원정 골프를 치러오는 손님이 많았다. 남쪽 지역의 상대적 따뜻함 까지 더해 비 수도권 골프장들은 이례적인 코로나 반짝 특수를 누렸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좋은 시절이 끝났다.

비 수도권 골프장의 투어 상품에 대한 취소 및 환불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에 따라 지자체와 유관 협회 간 4인 플레이에 대한 해석이 달라, 일부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일단, 수도권은 '3인 플레이 이하 또는 노 캐디 4인 이하'의 경우에 한해 라운드가 가능하다. 카트 1대에 4인 이내로 탑승해야 하며, 6명의 단체가 3인씩 두 팀으로 나눠 라운드 하는 경우도 금지됐다.

3인 라운드 불가 시 위약금 없이 취소 및 환불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골프장에서 3인 플레이시 카트비, 캐디피를 4인기준으로 지급해야한다고 하면서 골프인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어떤 골프인은 이기회에 골프를 아예 접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또한, 노캐디 라운드는 대부분의 골프장이 안전 문제를 이유로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엑스골프는 "뉴스프링, 양지파인, 뉴코리아, 아일랜드(이상 경기), 실크리버, 솔라고(이상 충청), 블루원디아너스(경상), 테디밸리, 라온, 에코랜드(이상 제주) 등은 캐디 없이 4인 1팀 라운드(사전 신청 및 티오프 전 숙지 교육 필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늘집 등 음식점이나 라커룸 등 시설 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을 적용하지만 많은 골프장이 이 기간 라커룸이나 그늘집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장 계획이 없던 골프장에서도 행정 명령 시행 기간에 휴장하기로 한 곳도 나왔다.

화성상록(12월 23일∼1월 3일), 파인크리크(12월 24일∼1월 3일), 스카이밸리(12월 24일∼1월 6일) 등이 휴장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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