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국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 조례안’ 통과

최선국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 조례안’ 통과

  • 기자명 최지우 기자
  • 입력 2020.11.27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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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시‧군 1679개 위원회, 위원 특정성별 40% 미달성시 사유 심의해야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

[데일리스포츠한국 최지우 기자]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6일 전남도의회 제348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2020.5.19.)에 따라 기존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실무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시ㆍ군 소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특정성별 40% 미달성 사유를 시ㆍ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시ㆍ군별 정책 환경과 특성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또한, 조례에서는 전라남도 양성평등위원회 설치의 법률 근거조항 명시, 전라남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시ㆍ군 소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특정성별 40% 미달성 사유의 심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선국 의원은 “전라남도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특성을 감안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현재 22개 시군 1679개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특정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향후 전남도의 정책 추진 시, 성차별을 철폐해 여성과 남성이 함께 행복한 전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선국도의원은 초선의원으로 전남도의회 첫 대변인에 선임됐으며, 젊은감각으로 지역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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