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검찰에 고발해야...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검찰에 고발해야...

  • 기자명 추현욱 기자
  • 입력 2020.10.1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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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검찰 고발 촉구

 

 [데일리스포츠 한국 추현욱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은 8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5월, 공정위는 미래에셋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위반으로 과징금 44억을 부과하면서 박현주 회장에 대해서는 직접 지시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바 있다.

이용우 의원 국정감사 모습(사진= 이용우 의원실 제공)
이용우 의원 국정감사 모습(사진= 이용우 의원실 제공)

이에 이용우 의원은 고객의 돈을 활용한 전형적인 일감몰아주기 사건이라며, 박현주 회장의 관심이 없었으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래였다는 공정위 의결서에 적시된 내용을 근거로 박현주 회장의 관여 행위는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제4항 “특수관계인은 지시하거나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현주 회장을 고발하지 않는 행위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결과이며, 전속고발권, 퇴직자 로펌 취업문제 등을 비롯한 공정위의 역할들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잃는 사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지난 8일, 이용우 의원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속기록이다.

이용우 의원

많이 기다렸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공정위가 5월 27일날 미래에셋 과징금 44억 하고 고발하지 않은 건이 있었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네네 있습니다.

이용우 의원

이게 성격이 참 좋지 않은 게, 계열사들이 펀드를 통해서 고객 돈을 쓴걸 빼돌린 현상이거든요. 지분도를 한번 보시면 대주주 일가 특수관계인들, 색깔이 다르게 되어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입니다. 고객 돈을 활용한 일감몰아주기예요. 그래서 44억을 했었죠. 근데 지난번에 직접적인 관여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뭐 했다고 했는데, 다음 화면을 좀 띄워주시죠. 공정위로부터 받은 의결서를 보면 이런 조문이 나옵니다. 박현주는 이 사건에 관여하였다고 판단한다. 묵시적인 승인이나 동조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동의 없이는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자 이렇게 103페이지 의결서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자, 이런상황에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관여하여는 안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있거든요. 다음화면 보시죠. 자, 관여하여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오전에 위원장님이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으셨던 부분이, 자 태광의 경우에는 검찰고발, 대한항공 검찰고발, 근데 왜 미래에셋은 관여했다고 의결서에 해놓고 고발을 안 했는지 그 사유가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가 없는거예요. 의결서 자체에서 그렇지 않고 다르게 했다면 설명이 되지만 의결서가 공개된 의결서에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고발의 대상이 안되는 이유가 뭔지 아주 간략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네. 저희가 직접 지시한 그러니까 직접 관여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미고발한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라는 행태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효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법 위반의 중대성, 명백성 이런걸 종합적으로 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우 의원

제가 보기에는 바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래서 법 차원에서는 조직적 관여나 내부거래의...

이용우 의원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러기 때문에 전속고발권 폐지라던지 최근에 퇴직자 로펌 취업문제라던지 그런 신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명백하게 의결서 자체에서 그렇게 나왔으면 행위를 했어야되죠. 그걸 안했던 것, 본의원은 이 사안을 검찰 고발사안이라고 봅니다. 

(속기록자료= 이용우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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