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모집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모집

  • 기자명 한민정 기자
  • 입력 2020.10.0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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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보증금 30% 10년간 무이자 지원… 1억원 이하는 50%

[데일리스포츠한국 한민정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0년 3차로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주택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주택 및 지원금액

특히, 전체 40%인 10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달 28일 홈페이지에 장기안심주택 신규 2500명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이번 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문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방문신청은 불가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고, 입주대상자 발표는 12월 21일 예정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만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64만 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소득은 623만원 수준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1600-3456)를 통해 문의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신청접수기간 이후 소득 등 심사 진행 후 소명대상자에 한해 소명자료 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당첨자는 해당주택에 대해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권리분석심사는 임차목적물의 지원여부 판단을 위해 주택현황, 근저당 등 소유권 제한여부,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가입 가능 여부 등을 확인·심사하는 과정을 말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우리시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시민이 생활지역내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면서 “이번 모집에는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방문은 불가하니, 다소 불편하더라도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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