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스포츠인권교육 실시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스포츠인권교육 실시

  • 기자명 이상민 기자
  • 입력 2020.10.0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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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체육회)
(사진=서울시체육회)

[데일리스포츠한국 이상민 기자] 서울특별시체육회(회장 박원하)는 최근 체육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는 폭력 및 인권침해 근절과 예방을 위해 서울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팀 포함) 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9월 28일에 개최한 스포츠인권교육은 서울시 직장운동부는 총27개팀 지도자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스포츠인권교육은 지난 7월에 실시한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인권침해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 제시 및 서울시가 9월 9일 발표한 3대 과제 10대 대책중심의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및 과제는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 신설, 선수단 합숙환경 개선, 성적중심 지도자평가제도 개선, 지도자 및 선수대상 교육 개선 등이다.

박원하 서울특별시체육회 회장은 “일회성에 그친 교육이 아닌 상시 교육을 통해 체육인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사전예방과 인권의식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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