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반려동물 입양비 지원

농식품부, 반려동물 입양비 지원

  • 기자명 한민정 기자
  • 입력 2020.09.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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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형 동물등록비·미용비 등 최대 10만원까지

[데일리스포츠한국 한민정 기자]

정부는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과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다. 매년 유기동물은 증가하는 반면 유기동물 입양률은 정체된 점을 감안해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통해 입양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2020 케이펫페어’에서 선보인 반려동물용 유모차
‘2020 케이펫페어’에서 선보인 반려동물용 유모차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해당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해당 시·군·구청에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지원항목은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이며 해당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마리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지원내용을 보면 중성화수술비, 질병치료비, 예방접종비, 내장형동물등록비, 미용비다. 입양자가 지원항목으로 20만 원 이상 사용한 경우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하는 구조다.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금액을 높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청에 정확한 지원금액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내년에는 마리당 25만 원 비용 소요 시, 정부 최소 15만 원을 지원 할 예정이다.

유기동물 입양 및 입양비 지원에 관련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추가로 확인 가능하다.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생명을 존중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의 입양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면서 “내년에는 유기동물을 입양 시 지원금액을 늘리고, 입양비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줄이고, 이메일·팩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원절차를 간소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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