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최정서 기자] 재계약 후 입국을 거부한 오누아쿠가 2시즌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KBL은 16일 재정위원회를 통해 원주 DB와 재계약을 체결한 후 입국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치나누 오누아쿠에 대해 심의했다.
오누아쿠는 지난 시즌 DB 유니폼을 입고 KBL에 데뷔, 수비 5걸에 선정되면서 팀의 공동 1위를 이끌었다. 좋은 활약을 펼쳤기에 재계약은 당연한 수순. 하지만 오누아쿠는 재계약 체결 이후 팀 합류를 이유없이 미뤘다.
더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DB는 오누아쿠와 계약을 해지하고 타이릭 존스를 영입했다. KBL 규정에 따라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선수는 자격 정지 징계가 내려진다.
KBL은 재정위원회를 통해 오누아쿠에게 2시즌 KBL 선수자격 정지 제재를 부과했다. 아울러 해당 에이전트에게는 엄중 경고하며 재발 시 중징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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