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50% 감면, 소상공인 부담완화

교통유발부담금 50% 감면, 소상공인 부담완화

  • 기자명 추현욱 기자
  • 입력 2020.09.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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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설물 대상으로 신청 없이 일괄 감면 적용

[데일리스포츠한국 추현욱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파주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일부 감면한다.

파주시는 올해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50% 감면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부담금 부과기준일(2020.07.31.) 현재 시설물 소유자다.

파주시청사(사진= 네이버 DB 갈무리)
파주시청사(사진= 네이버 DB 갈무리)

이와 관련해 파주시는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으며 지난 7월부터 해당 시설물 사용용도 및 소유자 변동 등 실태조사를 거쳐 오는 10월 초에 부과할 방침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돼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시는 지난해 약 9억1천만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으며, 올해는 약 6억 2천만 원의 부담금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라며 “시설물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으로 이어져 위기를 넘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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