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787억원 부과

파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787억원 부과

  • 기자명 추현욱 기자
  • 입력 2020.09.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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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은 재산세액 10만 원 초과시 1/2씩 부과..

[데일리스포츠한국 추현욱 기자] 파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 18만 2천 건에 78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총 1,151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27억 원(2.4%)이 증가했다. 이는 공시가격 변동(공시지가 1.27%상승, 개별주택 3.31%상승, 공동주택 1.46%하락)및 건축물 증가(주택 5,005건, 건축물 2,248건)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파주시청사(사진= 네이버 DB 갈무리)
파주시청사(사진= 네이버 DB 갈무리)

9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며 주택분은 재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인터넷은행 포함) 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납부, ARS카드납부(031-940-5500)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오는 10월 5일까지의 재산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매월 0.75%의 중가산금(30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60개월)을 더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납부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읍·면지역 031-940-8711~4, 동지역 031-940-4251~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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