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터널 방재시설 강화

국토부, 도로터널 방재시설 강화

  • 기자명 한민정 기자
  • 입력 2020.09.0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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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500m 이상 터널에 제연설비 설치 의무화

[데일리스포츠한국 한민정 기자]

완주순천고속도로 터널서 쓰러진 탱크로리
완주순천고속도로 터널서 쓰러진 탱크로리

전국 도로터널의 안전이 한층 강화하기 위해 피난·대피시설이 미흡한 연장 500m 이상의 도로터널에 제연설비 설치를 의무화 한다.

이번 도로터널 방재시설 강화는 지난 2월 17일 순천-완주 고속도로 사매2터널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사고 및 화재 발생을 계기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조사한 원인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제연설비란 화재 시 발생되는 유독가스 또는 열기류의 방향을 제어하거나 일정 구역에서 배기하여 대피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안전한 피난·대피환경을 제공하는 설비로서 국내에서는 대부분 제트팬을 사용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2차선 도로터널에는 주행차로 상부에 제트팬(내경 1030mm∼1530mm)을 각각 1대(복열식)으로 설치하며, 부득이하게 제트팬을 1대만 설치하는 경우 향후 수리 및 교체를 위해 2차로(우측) 상부에 설치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도로 운전자를 위한 ‘터널 이용 시 교통안전수칙’과 ‘사고 시 행동수칙’도 마련하고 포스터, SNS와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개정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도로관리청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피난·대피환경이 미흡한 도로터널의 제연설비 의무 설치를 통해 터널화재 시 운전자들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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