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위한 적극행정 징계 면한다

구민 위한 적극행정 징계 면한다

  • 기자명 추현욱
  • 입력 2020.08.29 12:26
  • 수정 2020.08.3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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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규정 일부개정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용 확대

[데일리스포츠한국 추현욱 ]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소속 직원들이 구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면책기준을 완화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구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을 확대했다.

강서구청사( 사진 = 강서구 제공)
강서구청사( 사진 = 강서구 제공)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제도다.

개정 전에는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한 경우, 법령 등 제반 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해야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 경우,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한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만 면책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로 개정하여 면책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 ‘관련 공무원과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개정하여 소속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구는 소속 직원들이 감사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제도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전컨설팅 제도는 관련 규정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감사담당관에 상담을 신청하여 의견을 받는 제도다.

담당 직원이 대상 업무와 사적인 관계가 없고 컨설팅을 통해 받은 의견대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처분을 받지 않아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사전컨설팅 제도가 단순 민원해소, 소극행정,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신청 부서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의 확인을 위한 경우, 수사・소송・행정심판 및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현송 구청장은 “소극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을 타파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면책기준을 완화했다”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걸림돌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청 감사담당관(02-2600-666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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