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洑)는 재해예방사업으로 볼 수 없다.”법원 판결

“보(洑)는 재해예방사업으로 볼 수 없다.”법원 판결

  • 기자명 추현욱 기자
  • 입력 2020.08.23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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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 4대강 사업 계획변경, MB의 독단적 결정

[데일리스포츠한국 추현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의원(서울 마포갑, 환경노동위원회)은 8월20일 환경부 결산심사에서 4대강 사업은 당초 홍수 예방과 가뭄 해소를 위해 계획되었는데 MB가 국민을 속이고 실질적으로 대운하 사업을 강행, 재해 예방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부산고등법원은“보의 설치는 재해예방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고 보는 물을 저장하는 시설이다. 현재 논란이 되는 보(洑)의 경우 MB가 청와대 참모는 물론 국토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초 소형보 4개에서 대형보 16개로 늘렸고 예산도 균형위안보다 사업비가 4조4천억원이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노웅래 국회의원 (사진 = 노웅래 의원실 제공)
노웅래 국회의원 (사진 = 노웅래 의원실 제공)

또한, 모든 국책사업은 공과가 있게 마련인데 4대강 사업은 온갖 비리, 거짓, 탈법이 난무한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 엄청난 혈세를 낭비한 국책사업으로 결과적으로 엄청난 국민 혈세를 낭비하면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사실이 이미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집중폭우로 댐 붕괴, 산사태 등 전국이 물난리로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이 마당에 4대강 사업 예찬론을 들고나온 통합당에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세월이 흘렀다고 진실이 덮어질 수 없다고 지적하고, 환경부는 통합당의 가짜뉴스에 왜 소극적으로 대응하느냐고 일침하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확한 진실을 알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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