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피해자들 “신한은행 배상안 꼼수”

라임사태 피해자들 “신한은행 배상안 꼼수”

  • 기자명 데일리스포츠한국 특별취재팀
  • 입력 2020.06.24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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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돌려주며 불리한 조건 일색…근질권설정 계약・고소고발 취하 등 요구 또 다른 족쇄

[데일리스포츠한국 특별취재팀] 신한은행이 라임사태 피해자들에게 ‘라임 C.I펀드 선지급’에 관한 입장문 전달과 함께 추가서류를 요구하면서 또 다른 파장이 일고 있다.

신한은행이 라임 피해자들에게 보낸 보상안 관련 서류들
신한은행이 라임 피해자들에게 보낸 보상안 관련 서류들

지난 5일 신한은행 이사회는 라임사태 피해자관련 투자금 50% 선지급 결정을 가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관련해 안내문과 함께 근질권설정 계약서, 동의서, 가지급 세부절차, 위임장 등 서류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선지급 조건부 대책이란 게 한마디로 빚 좋은 개살구”라면서 “신한은행이 다시 한 번 우리 피해자들 가슴에 대 못질을 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피해자들은 “신한금융그룹이 판매상품에 대해 정당한 배상을 해주는 줄 알았는데 죄다 고객에게 불리한 조건 일색”이라면서 “신한은행이 고객에게 부정적 사기 및 기망행위를 해놓고서 오히려 민원취소와 고발취하를 유도하고 다시 한 번 피해자들에게 족쇄를 채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한은행의 50% 선지급 방안을 비난하는 피해자들(사진=금융정의연대 제공)
신한은행의 50% 선지급 방안을 비난하는 피해자들(사진=금융정의연대 제공)

피해자들은 “고객의 돈을 되돌려주면서 무슨 조건이 그리 필요한 것인지, 무엇이 그토록 두려워 배상하는데 비밀유지를 요구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신한금융그룹은 핵심가치가 ‘고객중심’ 이라고 홍보하고 영업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신한은행 피해고객을 봉으로 보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들 피해자들은 “고객에게 진정어린 사과나 합당한 배상은 못해줄망정 사유재산에 족쇄를 채우는 등 동의서와 근질권설정계약서를 요구하는 행위는 은행의 꼼수에 불과하다”라고 분개했다.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은 신년사에서 “원 신한 플랫폼을 통해 주주와 고객의 가치를 높여 간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은 이를 거론하며 “이제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면서 “신한은 직원 채용비리와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라임자산운용 사기공모 등 여러 의혹의 연속선에 있다”고 강한 불신감을 표출했다.

신한은행에서 피해자들에게 보낸 선지급 관련 안내문 일부 내용
신한은행에서 피해자들에게 보낸 선지급 관련 안내문 일부 내용

특히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과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의 2400억 폰지사기를 맞았고, 2018년 11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청산통보 메일을 받고도 신한은행은 또다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라임무역금융펀드(CI펀드) 2700억 원을 부실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했는데도 여전히 안일하고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들은 본지가 3회에 걸쳐 보도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미 라임사태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신한금융그룹 행태가 금융기관으로서 신뢰를 도저히 찾아 볼 수 없는 것임이 만천하에 구체적 사례로 드러났는데도 마지막까지 이기적 보상절차를 밟는 것은 ‘고객이 최우선’이란 말이 구호에 불과했음이 명확히 재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기적인 판매행위로 상품을 판매했고, 원금과 이자 100%가 보장상품임을 입이 닳도록 설명하며 판매해놓고 원금 50% 선지급 결정을 선심인양 대외 홍보 후 결론은 각종 조건과 단서를 단 배상안을 들이민 것은 법령 테두리에서 빠져나가려는 속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데일리스포츠한국 2020년 6월 24일자 1면
데일리스포츠한국 2020년 6월 24일자 1면

신한은행 측은 라임보상에 따른 입장을 피해자들에게 보낸 선지급보상 안내문을 통해 분명히 밝혔다. 선지급 보상절차를 4단계로 구분하고 1단계는 투자금 50% 선 지급하겠다는 것이고 필요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2단계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쟁위원회 결정 이전까지 상환금을 정산하겠다는 것. 선 지급금 이하일 경우는 은행에 귀속하고 초과분부터 고객계좌로 추가 입금한다는 것이다. 3단계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보상비율을 확정하는데 이에 동의할 경우 민원 및 소송을 취하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선 지급금은 반환해야 한다. 4단계에서 최종 펀드상환금 발생에 따른 추가 정산 및 펀드정산을 완료하는데 최종 정산금액이 이미 지급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만큼 은행에 반환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피해자들은 “어느 항목에서도 피해고객을 고려하거나 배려하는 대목을 찾아볼 수 없고 신한은행만 유리한 문구로 구구절절 나열했다”면서 “언론을 통해 보상안이 결정된 것처럼 홍보해놓고 1년에 조 단위의 이익을 내는 금융기관이 대형로펌변호사를 기용해 가능한 법을 악용해보려는 의도만 드러냈다”며 반발했다.

피해자들은 “추가 서류제출 과정을 통해 또다시, 피해고객들을 더 이상 기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마지막 심정으로 정말 부탁하건대, 신한은행은 최대 피해자들을 양산한 은행인 만큼 진심어린 사죄를 하고 신속히 원금이자를 돌려줘서 진정으로 서민과 국민을 위한 은행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금감원은 “라임사태 전반을 조사 중이고 특히 서울남부지검에 사기로 고발된 수사를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역시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등 여러 사안과 의혹들을 다각도로 수사 중”이라면서 “다만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구체적 사항이나 혐의 등에 대해 공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별취재팀 admin@dailysportshankook.com

※ <데일리스포츠한국> 라임사태 특별취재팀에서는 라임펀드 관련 피해사례 제보를 기다립니다. 우리은행, 신한금투, 신한은행, 대신증권, 메리츠종금, 신영증권, 하나은행, KB증권, 부산은행 판매사로부터 피해를 당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바랍니다. 연락처는 이메일(admin@dailysportshankook.com) 팩스(02-725-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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