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계약 만료 앞둔 김포공항 내 골프연습장...이번엔 주인 바뀌나?

올해 말 계약 만료 앞둔 김포공항 내 골프연습장...이번엔 주인 바뀌나?

  • 기자명 이상민 기자
  • 입력 2020.06.22 14:18
  • 수정 2020.06.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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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타석ㆍ비거리 300야드 서울 최대 골프연습장 여러 의혹에도 G사 12년간 단독 운영 중

이 사진은 본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이 사진은 본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데일리스포츠한국 이상민 기자] 코로나19 여파속 때아닌 호황을 누리는 골프장. 탁 트인 야외에서 즐기는 골프 특성상 코로나 감염에 영향을 덜 받는다는 인식이 골프장 방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덩달아 골프 연습장까지 발디들틈 없는 요즘. 서울 최대 규모 골프 연습장 관련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제보 내용에 따르면 2008년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위탁 운영권 입찰을 따낸 G사가 12년째 운영하고 있는 김포공항 내 골프 연습장이 입찰과 운영 과정에서 여러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내용은 이렇다.

2008년 당시 골프연습장 운영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한국공항공사 고위 임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전에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입찰 공고일은 2008년 4월 9일이었다. 그런데 G사는 공고 하루 전인 8일 입찰자격 제한 요건으로 내건 자본금 50억 원으로 갑자기 법인을 설립하더니 덜컥 낙찰까지 받았다. 제보자는 사전에 관련 정보가 제공된 것이 아니냐며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는 "입찰 내용 사전 유출과 관련해선 2008년에 검찰 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당시 수사 결과에서 우리공사 임직원의 부당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G사는 2008년부터 5년간 골프 연습장을 운영했고, 추가로 2년 더 연장하면서 임대료 납부를 제때 하지 않아 7년간 총 22억9000만 원의 체납 임대료가 발생했다. 

이상한 점은 G사가 계약하기 이전 운영하던 A업체는 BTO방식으로 150억 원을 들여 시설 투자를 했고, 이후 운영과정에서 임대료 연체가 생겨 계약을 해지 당했다. 

그런데 G사는 임대료 체납에도 불구하고 5년 계약을 채웠고, 2년 추가 연장은 계약 만료일 15일이 지나서야 체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런 문제들은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서 신기남 의원에 의해 지적받기도 했다.

공사는 "G사가 일정 기간 체납한 사실이 있었으나 당시 공사가 확보하고 있는 임대보증금이 45억원에 달해 임대보증금으로 체납 임대료를 충당할 수 있는 등 담보가 확실해서 그랬다"며, "이후 G사가 계약연장 의사를 사전에 밝혔으나 G사 내부적인 이견으로 계약 체결이 지연(15일이 지나)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보증금을 내더라도 일정 기간 임대료를 연체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면서 "보증금이 있다고 임대료를 안내는 건 말이 안된다. 보증금은 보증금이고 임대료는 임대료다.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이라고 말했다.

수상한 상황들은 계속 됐다. 한국공항공사는 G사와 계약 기간 7년을 마친 2015년 11월 2차 입찰 공고문을 올렸다. 그런데 공문에서 명시한 참가 자격에 이상한 부분이 생겼다. 단일 사업장 100 타석 이상 실외 골프장으로 참가 자격을 한정하면서  특정업체(G사)에 특혜를 주는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겼다. 

두 번째 입찰 역시 G사가 가져갔다. 당시 100타석 이상 실외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는 곳은 흔치 않았다. 

임대료 체납도 반복됐다. 2018년 국감에서도 김영진 의원은 한국공항공사 입주 기관의 체납 현황을 지적했다. 국감 발표에 따르면 당시에도 G사는 9300만 원의 체납액이 존재했다.

제보자는 "2008년 김포공항 골프연습장 입찰 비리 의혹이 제기 되면서 한국공항공사가 수사를 받았다"며 "또한 지난 12년 동안 꾸준히 체납이 발생됐음에도 한 업체와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건 명백한 특정 업체 봐주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임대 입찰 공고가 올라 올텐데 이전과 같은 의혹이 되풀이 되선 안된다"며 "한국공항공사의 공정한 입찰관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민 기자 imfactor@dailysports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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