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분 1일부터 접수...7월 조기 지급 방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분 1일부터 접수...7월 조기 지급 방침

  • 기자명 김백상 기자
  • 입력 2020.05.3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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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6월 1~22일까지 진행

3년 이상 계속 경기도 거주 또는 10년 이상 합산거주 만 24세 청년 대상
청년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지원 위해 10월→7월로 지급일정 앞당겨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 … 주소지 시·군 내 상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사진 = 경기도 제공)
(사진 = 경기도 제공)

[데일리스포츠한국 김백상 기자] 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 3분기 분을 석달 앞당겨 7월 지급한다. 이에따라 3분기 신청접수가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진행된다.

당초 올해 ‘청년기본소득’ 3분기 분은 9월부터 신청을 받아 10월 20일 지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일정을 3개월 정도 앞당겼다. 이에 따라 지급이 7월 10일부터 시작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5년 7월 2일부터 1996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되며,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6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되도록 미리 신청한 청년의 경우 별도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7월 10일부터 3분기 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하게 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수령한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나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김백상 기자  104o@dailysports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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