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스쿨존' 주정차 무관용 원칙…'22년까지 사망중상 제로 목표

서울시, '스쿨존' 주정차 무관용 원칙…'22년까지 사망중상 제로 목표

  • 기자명 김백상 기자
  • 입력 2020.05.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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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스포츠한국 김백상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제한속도 준수하고 주위를 살피세요"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강제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앞두고 있다. 코로나 확산 방지와 함께 강력해진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도 특히 조심해야겠다.

스쿨존 과속차량 단속 (사진 = 연합뉴스)
스쿨존 과속차량 단속 (사진 = 연합뉴스)

서울시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전국적인 개학을 앞두고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안전 최우선'을 대원칙으로 삼고, 사고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과속 운전 및 불법 주정차 등을 뿌리 뽑기 위한 고강도 안전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집중한다. 운전자들이 안전속도를 반드시 준수하게 하면서도, 도로 상의 운전자 시야를 충분하게 확보해 주변의 불법 주정차로 어린이들이 시야에 가려지는 경우를 최소화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대부분 30km/h로 지정돼 있으며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초등학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을 지난 해 11.3%에서 올해 69.3%까지 대폭 확대하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키가 작은 어린이들을 가려 사고위험을 가중시키는 불법주정차를 강력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가 주차장 부족, 생활권 상가 영업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주정차 관련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현재의 정책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를 제로화하는 것이 어렵게 때문에 금년부터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주정차도 금지해 불법에 ‘무관용’을 원칙으로 ‘시민신고제’, ‘특별단속’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김백상 기자  104o@dailysports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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