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25일부터 접수…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25일부터 접수…

  • 기자명 김백상 기자
  • 입력 2020.05.19 10:2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0만원×2개월 현금지급

서울소재 ’19년 연매출 2억원 미만,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업력 있는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으로 25(월)일부터 5부제, 방문은 내달 15(월)부터 10부제, 신청일자 확인 후 접수

13일 열린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업무협약식 (사진 = 연합뉴스)
13일 열린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업무협약식 (사진 = 연합뉴스)

[데일리스포츠한국 김백상 기자] 서울시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두 달간 생존자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18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하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를 25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방문접수는 6월 15일부터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19년 연 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인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약 41만개소다. 

다만, 2월말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곳이어야 한다.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을 57여만개(제한업종 약 10만 개소 제외)로 볼 때 전체의 72%, 10명 중 7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소요예산은 총 5740억 원이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나, ‘서울시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과는 중복이 불가하다.

온라인접수는 오는 25일(월)부터 시작하고, 6월 30일(화)까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www.smallbusiness.seoul.go.kr)에서 PC 및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평일에는 5부제로 나눠 신청을 받고, 주말(토~일)은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다. 

방문접수는 6월 15일(월)부터 시작된다. 필요서류를 구비해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구내 우리은행이나 자치구별 지정 장소를 찾으면 된다. 방문접수는 출생연도 10부제로 진행된다. 다만 접수 마감 전 이틀 6월 29일(월)~30일(화)은 신청기간을 놓친 누구나 접수가 가능하다.

특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해진 시간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들이 서류 발급 때문에 가게 문을 닫거나, 더 긴 시간 일하는 이중고통을 막기 위해 신청방법을 간소화 시켰다.
 
온라인 접수는 제출서류 없이 간단한 본인인증과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만으로 가능하고, 방문 시에도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만 내면 된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때는 위임장을 지참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www.smallbusiness.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120다산콜 또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현장접수처로 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매출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폐업까지 고려하는 경우도 많다"며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이 생계절벽에 놓인 자영업자들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백상 기자  104@dai;ysportshankook.com

저작권자 © 데일리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