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료 감액조정 지원 확대…공정임대료 제시해 지속협의

서울시, 임대료 감액조정 지원 확대…공정임대료 제시해 지속협의

  • 기자명 김백상 기자
  • 입력 2020.05.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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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공정임대료’ 기존 임대-임차인 ‘합의신청’에서 ‘단독신청’도 가능
자발적으로 임대료 내린 ‘서울형 착한 임대인’ 2차 신청접수 29일(금)까지 진행

서울 시청 (사진 = 연합뉴스)
서울 시청 (사진 = 연합뉴스)

[데일리스포츠한국 김백상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공정임대료를 제시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임차인이 신청해도 임대인이 참여를 일방적으로 거절하면 조정이 불가능 했던 ‘임대료 감액조정’ 신청 건에 대해서도 임차인이 원한다면 주변상가 시세와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당사자에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한번 더 제시함으로써 협의를 지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추후 이 분쟁이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소송절차상 입증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

‘임대료 감액조정’ 신청으로 분쟁조정위가 열리고 이에 통해 제시된 합의는 임대-임차인 모두에게 법원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었지만, 임대인이 조정자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임대료 감액조정’과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인 또는 임차인 단일 신청만으로도 임대료를 제시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임대료 산정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그룹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MOU도 체결한다고 덧붙였다. 

‘서울형 공정임대료’는 서울 주요상권 150개 핵심거리, 1만 5000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 권리금 등 주요 정보를 기반으로 감정평가사 등 전문위원이 산출하는 데이터로 전국최초로 추진 중이다. 

산출 방식은 1차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소속 감정평가사 등 ‘서울형 공정임대료 전담 전문위원(20명)’이 주변 임대사례, 권리관계, 가치형성요인, 매출액 변동 등을 분석해 임대료 산정 후, 2차로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30명)’가 개별점포의 공정임대료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임대료 감액조정’ 및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신청서 작성 후 서울시 분쟁조정위를 방문하거나 이메일(jinjin4407@seoul.go.kr)로 제출하면 된다. 비용은 무료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으로 선정되면 협약기간 내 총 인하액의 30% 범위 내, 최대 500만원을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점검비용 지원, 상가방역(주1회), 홍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상가건물 소재지별 자치구에 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형 공정임대료와 감액조정 지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에 객관적 임대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물론 임대차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임대-임차인의 임대료 다툼이 오랜 시간 및 고액의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으로 진행되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백상 기자  104o@dailysports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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