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 보이스피싱 대면편취 피의자 검거

경주경찰서, 보이스피싱 대면편취 피의자 검거

  • 기자명 은재원 기자
  • 입력 2020.05.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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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8321만원 보이스피싱 편취 수금책 검거

경주경찰서 전경.(사진=경주경찰서 제공)
경주경찰서 전경.(사진=경주경찰서 제공)

[데일리스포츠한국 은재원 기자] 경북 경주경찰서(서장 박찬영)는 지난 4일 피해자로부터 3821만원을 편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금책 1명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직은 지난 4월 10일부터 20일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1억 8321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여죄와 공범에 대해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한편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주지역은 지난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생한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 피해접수 건수는 24건이며 피해액은 9억523만원이다.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조사 결과 피해자들 대부분은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범인으로부터 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 피해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이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찬영 서장은 "저금리 대출을 이유로 휴대폰 앱(APP)설치 및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면 100% 전화금융사기"라며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카드사 등을 사칭한 허위문자 발송이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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