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악용 허위, 과장광고 기승…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

서울시, 코로나19 악용 허위, 과장광고 기승…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

  • 기자명 김백상 기자
  • 입력 2020.04.2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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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급전 필요한 서민과 자영업자 타깃, 예방과 단속으로 피해 최소화
공공기관ㆍ금융권 사칭, 저금리 전환대출 현혹, 한도상향 등 과장광고 다수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로 신고, 당사자간 협의 후 필요시 소송 무료지원 안내
상시단속ㆍ모니터링,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 대부업권의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데일리스포츠한국 김백상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허위ㆍ과장광고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을 사칭하거나 저리대출인 양 모호한 이자율 표기, 한도를 넘는 초과대출 제안 등 허위광고행위에 대한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대부업을 이용하기 전 소비자는 상황을 스스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시는 집중적인 단속과 점검을 펼쳐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불법광고 사례들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이나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대량으로 발견됐다.

먼저, ‘코로나19 부채 통합대환 대출’과 같은 문구로 마치 금융권 대출상품인 것처럼 현혹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하거나 서민대출을 빙자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는데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정책서민자금을 거론하는 식이었다. 이외에도 은행 등의 이름을 도용한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허위ㆍ과장광고도 수두룩했다.

신용등급 상향을 빌미로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고 1개월 내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고 유인하거나, 대출을 미끼로 예금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담보로 받아 범죄에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초과대출이 가능하다고 채무자를 현혹해 대출 실행시 중개수수료를 요구한 건도 있었다.

서울시는 소비자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심어주는 피해주의보 발령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단속과 관리ㆍ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사기관 고발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한다.

관련 피해신고는 중구 서소문로에 위치한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방문하거나 다산콜센터(☏120), 온라인사이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등에서 가능하다.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대부거래이자율과 부당이득금, 잔존채무 여부 등을 조사하고 대부업체의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ㆍ채무관계를 종결한다. 필요시엔 채무자대리인, 소송변호사 무료지원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도 지원한다.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는 대부업 피해구제 전담기관으로 전문조사관, 민생호민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이 상주하며 법정이자율 초과,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 피해로부터 시민을 구제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대부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피해상담 등 불법대부업을 연중 단속 중이며, 지난해에는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통해 14억3000만 원 규모의 피해를 구제했다.

신고유형을 살펴보면 불법 고금리(29.7%), 고금리, 불법채권추심(38.8%)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대부업 이용 피해에 관한 전반적인 구제절차 및 법률상담 등이었다.

단속과 함께 피해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불법대부업업체와 행정처분 내용을 공개해 대부업자의 법 준수의식을 높이고,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차단하거나 이용을 정지시키는 중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부업자의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만큼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피해를 예방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상시단속 및 점검 외에도 불법대부업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해 건전한 대부업 영업환경도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백상 기자  104o@dailysports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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