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업종별 최대 9명까지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업종별 최대 9명까지

  • 기자명 김백상 기자
  • 입력 2020.04.2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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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5인 미만 소상공인 → 모든 소상공인 사업체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5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에 월 최대 50만원, 2개월 지원… 업종별 최대 9명까지
매월 1회 접수 → 매월 2회로 접수기간 확대… 신청서류 등 절차 최대한 간소화

(사진 = 데일리스포츠한국 DB)
(사진 = 데일리스포츠한국 DB)

[데일리스포츠한국 김백상 기자] 서울시가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지원금)'을 고용인원과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5인 이상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수업종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체당 1명이었던 지원자 수를 제조·건설·운수업 최대 9명, 그 외 업종 최대 4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1명만 신청했던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업종별 최대 지원 신청 인원에 맞춰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 시 근로자에게 일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 원을 2개월(무급휴직일수 기준 40일), 최대 100만 원을 휴직수당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로, 근로자의 주소 및 국적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 사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하면 된다. 지원금은 접수한 관할 자치구에서 지원 대상 근로자 통장으로 바로 입금한다. 매월 2회 접수를 받아,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한다. 

4월은 1일(수)부터 10일(금)까지 접수된 사업체에 대해 22일(수) 1차로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고, 2차는 4월 20일(월) ~ 24일(금)까지 받아 심사를 거쳐 4월 29일(수)까지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5월은 1차 1~10일, 2차 18~22일, 6월은 1차 1~10일, 2차는 22~26일 기간 동안 접수받는다.

2020년 2월 23일 이후 무급휴직기간에 대한 지원금 신청은 신청 월에 상관없이 소급 신청 가능하다.

다만,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는 신청서(무급휴직 확인서 포함) 외에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들은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곧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2133-5343) 또는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김백상 기자  104o@dailysports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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