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지원 대책에서 중소기업 배제 논란

서울시 코로나19 지원 대책에서 중소기업 배제 논란

  • 기자명 김백상 기자
  • 입력 2020.04.14 11:1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상공인 대상 6개월간 공공상가 임대료 50%감면...중소기업 배제
기재부, 인천공항 면시점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대기업까지 지원

(사진 = 데일리스포츠한국 DB)
(사진 = 데일리스포츠한국 DB)

[데일리스포츠한국 김백상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임대료 50% 감면을 지원했다. 그런데 지원대상이 소상공인으로만 한정돼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을 위해 공공상가 임대료를 6개월간 50% 인하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가 사유재산으로 보유중인 지하도, 월드컵 경기장, 고척돔 등의 상가와 서울시가 투자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 임대아파트 상가 등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이다. 

서울시는 이들에 대해 오는 7월까지 6개월간 임대료를 50% 인하하고, 공용 관리비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임대료를 1년치 선납해야 하는 지하도 상가,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 시유재산 임차상인을 대상으로로 임대료 납부 기한을 8월까지 유예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9106개 점포 임차인으로 평균매출액이 소매업 기준 50억 이하, 음식점업 기준 10억원 이하인 사업장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이번 지원 대상에서 중소기업들이 제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 근무 등으로 실물 경기가 크게 위축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은 큰 박탈감에 빠졌다.

인천공항 면제점에서도 지난 2월 기재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항내 소상공인/중소기업 면세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 조치를 발표했다가 실효성 논란으로 정책을 수정했다.

기재부는 당초 소상공인/중소기업에 한정해 임대료 25% 감면이던 것을 50%로 확대하고, 중견/대기업에 대해서도 20% 감면한다는 내용을 1일 발표했다.

김백상 기자  104o@dailysportshankook.com

저작권자 © 데일리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