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시작' KBL FA 시장, 가장 큰 변경점은 '원 소속 구단 협상 폐지'

'5월 1일 시작' KBL FA 시장, 가장 큰 변경점은 '원 소속 구단 협상 폐지'

  • 기자명 최정서 기자
  • 입력 2020.04.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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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L)
(사진=KBL)

[데일리스포츠한국 최정서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가 조기 종료됐다. 이제 10개 구단의 시선은 FA(자유계약선수) 계약에 쏠려있다.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FA 시장엔 큰 변화가 있다.

KBL은 6일 이사회를 통해 FA 시장 시작일을 5월 1일로 정했다. 2019-2020 시즌이 코로나19 여파로 조기 종료됨에 따라 FA 일정을 앞당길 수 있었지만 일부 팀들이 감독 재계약 및 교체 과정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사회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FA 시장은 큰 변화와 함께 찾아왔다. 가장 큰 차이점은 원 소속 구단 우선 협상 기간 폐지다. KBL은 지난해까지 원 소속 구단 우선 협상 기간이 있었다. FA 자격을 얻은 선수들은 원 소속 구단과 15일 동안 재계약 협상을 가졌다.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다. 원 소속 구단과 협상이 결렬되면 선수들은 구단 제시액 보다 높은 금액을 적은 팀과 타 구단 협상을 해야 한다. 즉, 선수가 팀을 고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지난해 FA 계약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김종규가 원주 DB에서 12억 7900만원 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받게 된 이유도 높은 구단 제시액 때문이었다. 당시 창원 LG는 구단 제시액을 12억이라 제출했고 DB가 김종규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높은 금액을 적어야만 했다. 이런 이유로 선수 한 명이 샐러리캡 총액 25억원의 절반이 넘어가는 연봉을 받아야 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결국, 지난해까지 KBL FA 제도는 자유 없는 자유계약 제도였던 것이다. 

KBL은 이번 FA 시장을 앞두고 원 소속 구단 우선 협상 기간을 폐지했다. FA 자격을 얻은 선수들을 10개 구단과 동시에 협상이 가능하다. KBL은 2019-2020시즌을 앞두고 이사회를 통해 원 소속 구단 우선 협상 기간을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선수들의 선택지는 더욱 넓어졌다. 

또, FA 계약을 하지 못한 선수들도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 5월 1~15일까지 FA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선수는 영입의향서를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받게 된다. 종전에는 영입의향서에 의한 FA 계약시 선수들은 최고액의 10% 이내를 제시한 팀들 중에 골라서 계약을 해야했다. 하지만 이번부터는 그런 제약 없이 팀을 선택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 우승을 위해 '페이컷'을 해 팀에 합류하는 그림도 나올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직 KBL FA 규정에는 보상선수 제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한 FA 시장이라 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이적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던 종전보다는 선수들의 자유도가 훨씬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이번 FA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변수가 많아졌다. 이대성과 장재석이 무보상 FA 최대어로 꼽히는 가운데 유병훈과 장민국, 김현호, 최승욱 등 알짜 자원들이 시장에 나왔다. 

한편, KBL은 오는 27일 FA 명단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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