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스포츠산업 200억 원 특별 금융 지원...

코로나19 피해 스포츠산업 200억 원 특별 금융 지원...

  • 기자명 김백상 기자
  • 입력 2020.02.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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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과 유통 지원, 코로나19 피해 상담 통합창구 개설 등으로 경영 애로 해소

[데일리스포츠한국 김백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신종 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업계를 위해 200억 원 특별융자 등 긴급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융자 금리는 1.5%로 전년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스포츠기업에 우선 지원한다.

코로나19 현장 점검하는 박양우 문체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코로나19 현장 점검하는 박양우 문체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이번 편성된 특별 자금은 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금리 1.5%에 융자 한도는 1~2억 원이다.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스포츠기업에 우선 배정한다. 융자 대상과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3월 6일(금)부터 ‘스포츠산업지원’ 누리집(https://spobiz.ksp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체부는 스포츠기업 지원 사업 대상으로 피해 기업을 우선 선발한다. '스포츠기업 직무실습(인턴십) 사업'과 '스포츠 선도기업 선정 사업' 대상자를 피해 기업으로 먼저 지원해 고용을 유지하고, 해외마케팅 등 기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운다.  스포츠 기업 직무실습에는 인턴 1인당 월 125만 원을 최대 8개월까지 지원한다. 또 스포츠 선도기업에는 매년 2억800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중국 등 기존 거래처가 막혀버린 기업들을 위해서는 올해 8월에 열리는 스포엑스(SPOEX) 수출상담회에서 피해 기업에 해외 구매자(바이어)를 우선 연결해 주고, 상담 공간(부스) 설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별 구체적인 신청자격과 지원 절차는 3월 이후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들이 애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피해상담 통합창구’를 개설한다. 통합창구에서는 문체부의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긴급경영안정자금(중소벤처기업부), 특별 금융지원(시중은행 등), 고용유지지원 신청금(고용노동부), 국세 신고·납부기한 연장(국세청) 등 정부 부처의 각종 지원 사업을 알기 쉽게 상담한다.

상담 전화 번호는 1566-4573과 02-410-1593 이고, 2월 27일부터 1566-4573 번호가 개통된다. 또한 이메일 sisc@kspo.or.kr과 직접 방문(서울시 송파구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 4층 스포츠기업 상담실) 상담도 가능하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계 부처와 함께 스포츠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한 방안을 보완하는 등 앞으로도 스포츠 기업들의 경영 애로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책을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백상 기자  104o@dailysports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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