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2020시즌부터 FA 제도 개선·부상자 명단·외인 3명 출전 제도 실시

KBO, 2020시즌부터 FA 제도 개선·부상자 명단·외인 3명 출전 제도 실시

  • 기자명 이상민 기자
  • 입력 2020.01.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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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스포츠한국 이상민 기자] KBO가 21일 열린 이사회에서 KBO 규약과 리그규정 개정안 및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사회는 1차 실행위원회에서 정한 리그규정 개정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정규시즌 1위 결정전이 신설됐다. 정규시즌 1위가 2개 구단일 경우 와일드카드 결정전 전날 별도의 1위 결정전을 거행하기로 했다. 3개 구단 이상일 경우에는 기존대로 해당 구단 간 전적 다승, 다득점, 전년도 성적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현역선수 엔트리는 27명 등록, 25명 출장에서 28명 등록 26명 출장으로 확대된다.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확대 엔트리 인원도 32명 등록 30명 출장에서 33명 등록 31명 출장으로 1명씩 늘어난다.

부상자 명단 제도도 도입된다. 현역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선수가 KBO 리그 정규시즌 경기 또는 훈련 중 부상을 당할 경우 구단은 10일, 15일, 30일 중 택일하여 부상자 명단 등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0일까지 가능하다. 부상자 명단 등재를 원할 경우 구단은 선수의 최종 경기 출장일의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서 및 구단 지정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상자명단에 등재된 선수는 해당 기간 동안 현역선수 등록이 말소되지만, 등록일수는 인정받게 된다.

KBO 리그의 경쟁력 강화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2020년부터 외국인선수를 3명 등록, 3명 출전으로 변경해 구단의 선수기용의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2023년부터는 육성형 외국인선수 제도를 도입해 퓨처스리그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하고, 1군 외국인선수의 부상 또는 기량 저하로 인한 공백이 생길 경우 1군에서 대체 선수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육성형 외국인선수는 구단 별로 투수, 타자 각 1명까지 영입할 수 있으며, 고용 금액은 각각 연봉 30만불을 초과할 수 없다.

(사진=KBO)
(사진=KBO)

지난 시즌 판정에 혼란이 있었던 3피트 라인 위반 수비방해와 관련해 위반 시 자동 아웃 적용을 폐지하고 타자주자가 3피트라인을 벗어남으로써 수비수와 충돌이나 실제 방해로 볼 수 있는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심판이 수비방해 여부를 판단하기로 하고 심판의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비디오판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판 재량으로 1회에 한해 실시할 수 있던 비디오판독 횟수는 폐지되고, 경기 스피드업을 위해 비디오판독 소요 시간은 5분에서 3분으로 축소된다.

올스타전 출전 인원은 경기력 향상과 선수 기용의 폭을 넓히기 위해 감독추천선수에 투수 1명을 추가해 24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베스트12에 선발된 선수가 부상 등으로 출전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위치에서 최다 득점(팬투표+선수단투표) 2위 선수를 대체 선수로 선발하도록 했다.

올 시즌 정규시즌 경기 개시 시간은 평일 18시 30분, 토요일 17시, 일요일 및 공휴일은 14시이며, 날씨와 구단 마케팅 활성화 등을 위해 6월은 토∙일요일 및 공휴일 17시, 7,8월은 토요일 18시, 일요일 및 공휴일 17시 경기로 치러진다. 단, 3월 28일과 29일 개막 2연전은 14시에 거행 된다.

포스트시즌 제도와 관련해서는 정규시즌 우승팀에게 홈 어드밴티지를 부여하기 위해 한국시리즈 홈 경기 편성을 2-3-2 방식에서 2-2-3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정규시즌 우승팀은 한국시리즈 1,2,5,6,7차전을 홈구장에서 치르게 된다.

이밖에도 이사회는 리그의 전력 상향평준화를 위해 2023년부터 샐러리캡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2년 시즌 종료 시부터 FA 취득 기간을 고졸 8년, 대졸 7년으로 각각 1년씩 단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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