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공룡 ‘DH’ 소비자 피해 없을까?

배달 공룡 ‘DH’ 소비자 피해 없을까?

  • 기자명 한민정 기자
  • 입력 2020.01.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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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요기요·배민 ‘기업결합’ 신고 접수… 불공정한 방법·효율성 증대 효과 등 심사

[데일리스포츠한국 한민정 기자]

배달의민족 배달 장면(사진=연합뉴스)
배달의민족 배달 장면(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사업 분야의 기업결합이고, 배달앱 분야 주요 사업자간 기업결합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기간으로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결합 심사는 보통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 관련법상 순수하게 심사만을 위한 기간은 120일로 규정됐지만, 추가 자료 요구와 보완 등에 걸리는 시간은 법정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심사 기준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기업결합 방법이 강요나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기업결합으로 효율성 증대 효과가 발생하는지, 회생 불가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6일 “이번 기업결합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사업 분야의 결합이고, 배달앱 분야 주요 사업자간 결합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국내 1위 배달앱으로 군림한 ‘배달의민족’(배민)은 독일 업체 DH(딜리버리히어로)에 인수된다. DH는 배달앱 2위 ‘요기요’의 운영사다. 치열하게 경쟁하던 두 업체가 인수·합병에 성공하면서 ‘대한민국=배달민족’ 이미지를 높이던 업체가 배신했다면서 소비자 불만 고조와 시장 독점으로 수수료 인상 등의 부작용 속출 우려 분위기가 심상찮다.

DH는 12월 13일,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국내외 지분 87%를 인수하기로 했다. DH가 평가한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가치는 40억 달러(약 4조7천500억 원)이며, 이는 국내 인터넷 기업의 인수·합병 중 최대 규모다.

최근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배민 55%, 요기요 33%, 배달통 10% 안팎이다. 하지만 이중 요기요와 배달통을 DH가 운영하므로 배민까지 품게 되면 ‘배달 공룡’으로 탄생한다.

‘배민’의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이번 협력은 대형 IT 플랫폼들의 도전에 맞서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곳에서’라는 배민의 경영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울며 겨자 먹기’로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등을 내고 배달앱을 이용해온 외식 자영업자들은 지금도 배달앱 이용에 부담이 큰데 장기적으로 수수료가 오를 것이라며 걱정한다.

이와 관련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달 16일 논평을 내고 “많은 자영업자가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료 부담에 고통받는 상황에서 1개 기업으로 시장이 통일되면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자영업자들이 1차 피해자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달 노동자들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도 성명을 통해 “라이더들은 일방적인 근무 조건 변경을 일삼는 두 회사의 통합이 라이더들에게 피해를 줄까 두렵다”며 우아한형제들 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위장은 “두 회사의 합병이 혁신을 촉진하는 측면과, 독과점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측면을 균형 있게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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