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김백상 기자] 경력단절여성(이하 경단녀)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올해부터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된다.
경단녀를 고용한 기업은 경단녀 인건비를 2년 동안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획재정부가 5일 입법한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임신·출산·육아만 경력단절 사유로 인정됐지만 올해부터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 결혼한 경우와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경우가 추가된다.
또 지금까지 경단녀가 퇴직 후 3~10년 이내 '동일 기업'에 재취직한 경우만 해당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퇴직 후 3~15년 이내에 '동종업종 기업'에 재취직해도 세액공제를 해준다.
'동종업종' 기준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로 판단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단녀 재고용 세액공제 규모가 2018년 4천만 원, 2019년 2억 원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는데 정부는 이를 최소 몇백억원 수준으로 늘리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김백상 기자 104o@dailysports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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