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항 강조 '요트조종면허 필기시험' 확! 바뀐다...시행법령 개정된 700제 선정

안전운항 강조 '요트조종면허 필기시험' 확! 바뀐다...시행법령 개정된 700제 선정

  • 기자명 김건완 기자
  • 입력 2019.12.12 20:48
  • 수정 2019.12.1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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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1일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요트조종면허 필기시험 문제 시행

[데일리스포츠한국 김건완 기자] 동력수상레저기구 요트조종면허 필기시험 문제가 요트 조종자들의 안전운항을 강조한 필기시험으로 바뀐다.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12일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법령이 개정된 필기시험 700제가 새롭게 선정됐다고 밝혔다.

내년 3월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요트조종면허 필기시험 문제가 요트 조종자들의 안전운항을 강조한 필기시험으로 바뀐다. 사진은 지난 11월 '2019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ORC 경기 모습 (사진=데일리스포츠한국 DB)
내년 3월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요트조종면허 필기시험 문제가 요트 조종자들의 안전운항을 강조한 필기시험으로 바뀐다. 사진은 지난 11월 '2019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ORC 경기 모습 (사진=데일리스포츠한국 DB)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수상레저사고로 인한 인명사고는 총 164건으로, 요트 등 수상레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안전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주요 사고로는 운항부주의와 조종미숙 등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전체 사고의 47%인 77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요트조종면허 취득자도 2000년이 61명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1천596명이 면허를 취득해 약 26배가 급격히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안전법, 해사안전법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요트조종자의 안전운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문제 총 700제를 최종 선정했다.

최근 개정된 문제는 누구나 공부할 수 있도록 오는 13일부터 인터넷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과 Cyber공부방 게시판에 공개할 예정이며, 2020년 3월 1일 필기시험부터 적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전국 해양경찰서 수상레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요트 안전운항을 위한 필수지식을 습득해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응시자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요트조종면허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추진기관의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의 세일링 요트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취득해야 하며, 응시자격은 만 14세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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