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통해 홍역 국내 유입, 환자 발생

해외여행자 통해 홍역 국내 유입, 환자 발생

  • 기자명 박상건 기자
  • 입력 2019.10.15 09:0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데일리스포츠한국 박상건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추석 연휴기간 해외 여행력이 있는 홍역환자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명 발생함에 따라, 해외여행 후 잠복기간이 경과하는 21일까지 발진 등 홍역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에 문의 후 안내를 받아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환자는 모두 개별사례로 태국 여행을 다녀온 20~30대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환자 격리, 접촉자 예방접종 등 대응 조치를 실시했다.

기침예절 및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및 올바른 손씻기

지난해 12월부터 지속해 온 홍역 해외유입 및 지역사회 소규모 유행이 모두 종료된 후 8월 말부터 환자발생이 없었다가 이번에 다시 해외유입 홍역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홍역 첫 발생 이후 이번 환자 3명을 포함하여 지난 9일 기준 총 188명의 환자가 신고 되었으며, 주로 해외여행을 통한 해외유입사례로 지금까지 환자가 방문한 주요 국가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순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면 잠복기(7~21일) 동안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홍역 의심 증상(발열 및 발진 등)이 나타난 경우 의료기관 내 전파 방지를 위하여 먼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은 후 보건소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의심증상이 나타난 경우는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자제, 마스크 착용 후 다른 사람과의 접촉 최소화,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전화 연락 후 진료 방문 등을 당부했다.

홍역에 대한 증상, 예방수칙, 보건소 연락처 등 궁금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문의 시 상담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는 발열을 동반한 발진 환자가 내원 시 홍역 가능성을 고려하고, 홍역이 의심되면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면역의 증거가 없다면 출국 전에 홍역 예방접종을 최소 1회 이상 맞을 것을 권고했으며, 면역의 증거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 해당하는 경우이다. 홍역을 앓은 적이 있는 경우, 홍역 예방접종 2회 접종기록, 홍역 항체 검사 양성 판정자이다.

해외여행 동안에는 감염예방을 위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하는 감염병예방 기본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