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어르신, 임산부, 독감 무료 예방접종

어린이, 어르신, 임산부, 독감 무료 예방접종

  • 기자명 박상건 기자
  • 입력 2019.09.1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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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 가능

[데일리스포츠한국 박상건 기자]특히 올해는 임신부와 태아, 출생 후 6개월 미만 영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독감 무료접종 지원 대상이 임신부까지 확대됐다. 임신 중 접종 시 태반을 통해 태아 및 영아까지 항체 형성되어 면역이 가능하다.

독감 백신을 처음 접종하는 어린이는 독감 유행이 시작되기 이전에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이 필요한 만큼 17일부터 접종을 시작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한 경험이 있는 어린이와 임신부는 내달 15일부터 시작한다.

독감 바이러스 이미지(자료=질별관리본부)
독감 바이러스 이미지(자료=질별관리본부)

어린이와 임신부 예방접종은 독감 유행기간 동안 생후 6개월이 도래하거나 임신이 확인된 대상자까지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 4월 30일까지 지속된다.

어르신은 초기 혼잡방지와 안전한 접종을 위해 만 75세 이상(1944년 이전 출생자)은 내달 15일에, 만 65세 이상(1954년 이전 출생자)은 내달 22일에 접종을 시작하며, 11월 22일까지 기한 내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 일정이 예방접종 실시 횟수, 접종 후 항체생성 및 지속기간(접종 2주부터 항체 생성, 평균 6개월 유지), 독감 유행기간 등을 고려해 정해진 만큼 각 대상별 일정을 준수해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감 예방접종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며, 지정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 및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 ‘예방접종도우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접종대상자는 접종기간에 맞춰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있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예방접종을 받으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50~64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게도 내달 28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무료 예방접종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의료기관을 이용해 유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특히 만성질환자, 집단 시설 생활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독감 합병증 발생 예방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독감 유행 시기 이전에 예방접종 받는 것을 권장한다.

김광은 광주광역시 건강정책과장은 “독감 예방과 안전한 접종을 위해 대상자별 접종 일정을 미리 확인한 후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예방접종을 받기 바란다”며 “의료계,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접종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혜경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건강 상태가 좋은 날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접종 후에는 20~30분 정도 접종기관에 머물면서 급성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반드시 관찰한 뒤 귀가하면 된다.”며, 그러나, “어린이가 계속 보채고 잘 먹지 않거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일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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