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3년간 5배 증가..."도입 초기 제도 정비 필요"

전동킥보드 사고 3년간 5배 증가..."도입 초기 제도 정비 필요"

  • 기자명 김백상 기자
  • 입력 2019.07.2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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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스포츠한국 김백상 기자] 최근 공유경제가 확대되면서 따릉이(자전거)이 이어 전동킥보드가 공유서비스로 등장해 이용자가 급증하고있다. 이와함께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가 늘고 있는데 상당수는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차 늘어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하루 빨리 관련 법규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공유경제서비스로 전동퀵보드가 등장하면서 시민들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 데일리스포츠한국 DB
공유경제서비스로 전동퀵보드가 등장하면서 시민들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 데일리스포츠한국 DB

27일 삼성화재[000810]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 교통사고는 총 488건이었다.

그중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상해를 입었다.

사고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는데 2016년 49건에서 2017년 181건, 2018년 258건으로 3년간 5배로 늘어났다.

특히 올해 1∼5월에만 이미 12건이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많은 사고가 났다.

지역별로 보면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된 서울과 경기에서 일어난 사고 빈도가 가장 높았다.

사고 발생 비율은 서울과 경기가 각각 26%로 가장 많았고, 인천(8.8%), 충남(5.9%), 부산(5.3%) 순이었다.

또한 사고 당시 전동킥보드의 이용자 87.4%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탈 때는 꼭 안전모를 써야 한다.

그러나 공유서비스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일임되는 게 현실이다. 사용 전에 안전모 착용을 점검하거나 안전모를 제공하는 서비스 등은 찾아볼 수 없다.

전동킥보드는 구조상 자전거와 비교해 바퀴가 크고 이용자의 무게중심이 높다. 급정거하거나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용자가 쉽게 넘어져 머리와 얼굴 쪽을 다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안전모를 꼭 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또한 전동킥보드와 차량 사이에 난 교통사고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난 경우가 많았다.

연구소가 사고 영상 127건을 분석한 결과 인도를 주행하다가 이면도로 접속 구간이나 주차장 진출입로를 횡단할 때 발생한 사고와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은 채 통행하다 발생한 충돌사고가 각각 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전제호 책임연구원은 "새로운 교통수단은 도입 초기에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행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백상 기자  104o@dailysports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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