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의 관풍(觀風)> 지방자치법 개정·한일 갈등에 지방의회의 분발을 기대한다

<김성의 관풍(觀風)> 지방자치법 개정·한일 갈등에 지방의회의 분발을 기대한다

  • 기자명 김성
  • 입력 2019.07.25 11:07
  • 수정 2019.07.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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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전국의 광역 및 기초의회가 국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1월 31일 정부 입법안 제출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3월 26일 제 12회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하고 29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은 4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4월 24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6월 27일에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특례시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법안이 제출된 지 3개월만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풀뿌리 민주주의에 필수적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와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5월 14일 '자치분권의 열쇠는 지방자치법 개정입니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자치분권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와 지방자치법 개정이 갖는 의미를 논의하였다. 대전ㆍ세종ㆍ충북ㆍ충남 등 충청권 4개 광역의회도 6월 27일 세종시청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그 제목만큼 개정될 내용이 방대하다. 먼저 주민참여권에 대하여는 종래 자치단체 공공시설 이용권과, 참정권 등만을 명시했으나 개정안은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로 확대하였다. 조례안 제정 및 개패 청구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과거 단체장에게 제출했던 것을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토록 했다. 예천군의회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주민소환제도도 그 요건을 완화하였다.

자치권의 강화측면에서는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독립시키고, 전문성 확보 등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였다. 자치단체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주민접근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의회 윤리특위를 의무화하고 자문위를 설치토록 했다.

한편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지방자치발전협력회의’를 설치하고,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명명하여 업무를 위임토록 하고 있다. 전부개정안은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0년만에 그동안 부분적 제도개선만 해 오던 지방자치법을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이라는 거시적 계획아래 단행한 법안이다.

정권에 이용되어 온 지방자치 역사 벗어날 기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그동안 우여곡절을 거쳐왔다. 1948년 제헌헌법에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둔 이후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6·25가 발발하면서 실시가 무산되었다가 1952년 4월 서울·경기·강원·지리산 일대를 제외한 지역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 첫 선거때부터 이승만 정권은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헌법을 개정하여 장기집권의 기회로 삼았다. 1960년 4·19 이후 2공화국에 들어서야 이 해 12월 12일 지방선거를 통해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완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지방자치는 중단됐다. 1972년 유신헌법 제정때는 지방의회의 구성을 조국통일 때까지 유예한다는 규정을 부칙에 두었고, 1980년 제 5공화국 헌법에서도 지방의회의 구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하되 그 구성시기는 법률로 정한다는 부칙조항을 두어 실시를 미루었다.

제도개선되었다곤 하나 여전히 중앙정부가 조종

1987년 6월 항쟁으로 개헌이 이루어지면서 지방자치법이 부활되었다. 그러나 3당 합당으로 거대여당인 민자당이 출범하자 국민에게 약속했던 지방자치를 또 미루었다. 이에 반발해 김대중 야당 대표가 10월 8일,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자당을 성토하고 내각제 폐기, 지방자치제 실시 등을 외치며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10월 29일 김영삼 집권 민자당 대표를 만나 내각제 합의 폐기와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한 약속을 받고 단식투쟁을 끝냈다. 이렇게 하여 지방자치가 부활하여 1991년 3월과 6월 기초·광역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1995년 6월에는 자치단체장을 동시에 뽑는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져 완벽한 지방자치가 부활하게 되었다.

그 후 지방자치는 제도상으로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행정권과 재정권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쥐고 있어 ‘2할자치’‘3할자치’라는 자조섞인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여러 제도가 도입되기는 했으나 촘촘히 제한 규정을 두어 주민소환제나 주민소송제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자치단체 공무원은 지방의회 근무를 외면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은 발전하지 못했다. 지방의회 일부 의원 역시 특권을 남용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파수꾼’이라기보다는 국회의원 행세를 하여 주민들의 원성을 샀다. 제도의 대부분이 자치단체 중심이었지 주민자치 원리는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대폭 개선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한일 갈등’에 한 목소리 내 국민신뢰 받아야

그러나 이 법안이 개정되기까지에는 아직 숱한 난관이 놓여있다. 지난 4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제도) 때문에 여야의 갈등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국회의원 역시 자신의 선거운동원으로나 치부했던 지방의회, 지방의원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에 못마땅해 하여 통과가 지연될 수도 있다.

지방자치는 주민이 주인이 되어 지역사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체제이다. 따라서 전국의 광역·기초의회는 연대하여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국회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

오늘날 동북아 정세는 남북미중의 역할을 놓고 급변하고 있으며, 여기에 일본까지 끼어들어 한국으로의 소재 수출을 규제하고, 우리 전투기가 자기 영공을 침범하여 사격하였다며 헛소리까지 지껄이고 있다.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네 탓 공방만 벌이며 미적거리고 있다. 국회가 못한다면 지방의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일본을 강력히 비판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정부에도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현대판 ‘의병’이자 바람직한 ‘주민의 수탁자’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의회의 분발을 기대해 본다.

김성(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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