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전 배구대표팀 감독, 자격정지 1년→3개월로 감경

김호철 전 배구대표팀 감독, 자격정지 1년→3개월로 감경

  • 기자명 이상민 기자
  • 입력 2019.07.10 11:4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스포츠한국 이상민 기자] 김호철(64) 전 한국 남자배구 대표팀 감독의 자격정지 징계가 1년에서 3개월로 감경됐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9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김 전 감독이 요청한 재심 청구 내용을 심의했다. 3시간 넘게 진행된 회의 끝에 공정위는 징계 감경을 결정했다.

지난해 3월 남자대표팀 전임 사령탑에 선임된 김 전 감독은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까지 계약했고 2020년 도쿄올림픽 이후 본선 진출 여부에 따라 중간평가를 통해 재신임을 받게 됐다. 그러나 김 전 감독은 4월 초 OK저축은행과 입단 협상을 벌였고,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비판받았다.

이에 배구협회는 4월 19일 "김 전 감독이 '대표팀 전임 감독 계약 기간에는 프로팀 감독 겸직과 이적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프로팀 입단을 시도해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1년 자격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김 전 감독은 배구협회 징계에 불복해 4월 29일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요청했다. 사령탑에서 물러나 '사실상 해임'이 된 상태라고 주장하며 배구협회가 추가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반발했다.

공정위는 배구협회가 내린 징계 수위를 크게 줄이며 사실상 김 전 감독의 손을 들어줬다. 김 전 감독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그동안 한국 배구를 공헌한 점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낮췄다.

저작권자 © 데일리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