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자전거 사고, 봄철 집중된 이유

[기획] 자전거 사고, 봄철 집중된 이유

  • 기자명 박상건 기자
  • 입력 2019.05.20 09:11
  • 수정 2019.05.2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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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와 일상생활 중(91.3%), 헬멧 미 착용 머리손상(70%)

[데일리스포츠한국 박상건 기자] 우리나라 자전거 인구는 1,300만 명이다. 자전거는 운동기구로써 가까운 거리 운송수단으로써 편의성이 크지만, 차가 달리는 도로에서는 쌍방이 ‘사고 폭탄’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잦다. 특히 인도나 차도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자전거는 보행자나 운전자에게 ‘거리의 무법자’로 돌변한다. 이렇게 튀어나온 자전거를 ‘자라니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전거’와 ‘고라니’의 합성어인 ‘자라니족’이라는 신조어이다.

제주 환상자전거길(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 환상자전거길(사진=제주특별자치도)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의 사망 원인 중 약 70%가 머리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모를 쓰지 않을 경우 안전모를 썼을 때보다 성인은 8.8배, 어린이는 무려 12배의 충격이 머리에 가해지고 사망률은 무려 2배 증가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소아‧청소년(19세 이하)이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비율이 성인보다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일반도로에서 발생(45%)하고, 특히 골목길에서 높은 비중(30%)을 차지했다.

자전거 사고는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5월부터 6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주말 및 오후 시간대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사고의 절반이 외상성 머리손상이고 그 중 70%이상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데서 발생했다. 지난해 9월부터 자전거 이용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자전거 사고 주의보
자전거 사고 주의보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통계자료를 분석해 20일 예방수칙과 함께 발표하기도 했는데, 매년 23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 관련 심층자료를 수집하여 산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손상 환자 수는 4만 6635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환자(27만 828명) 중 17.2%이며, 남자(3만 6854명)가 여자(9,781명)보다 4배가량 더 많았다.

특히 자전거로 인해 손상이 많이 발생하는 소아‧청소년의 발생 요인을 분석한 결과 중 시기별로 보면 주로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2-3월부터 증가해 5-6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주중보다는 주말, 오전보다는 오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손상 부위별로 보면 외상성 머리손상(46.6%)이 주로 차지하며, 다음으로 상지(21.9%), 하지(15.7%)순으로 나타났으며, 사고 발생 시 헬멧 착용은 4.6%에 그쳐 대부분 미착용(70.3%)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사고 현황
자전거 사고 현황

활동별로 보면, 여가활동(53.1%)과 일상생활(38.2%)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발생장소로는 주로 일반도로(44.5%)가 많았으며 골목길도 높은 비중(28.7%)을 차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자전거 사고 예방수칙을 발표하고 이를 반드시 준수해 안전한 자전거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

수칙 첫 번째는 자전거 안전모를 착용하고 음주 후에는 자전거를 절대 타지 않아야 한다. 지난해 11월 경상남도 양산에서는 자전거 이용자가 고속도로를 진입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에 적발됐다. 당시 자전거 이용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무려 0.124%. 지난해 9월부터 자전거 음주 운전도 단속대상이 되었다.

자전거 사고 유형
자전거 사고 유형

또 도로상에는 우측통행을 지키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직선 주행한다. 이어폰과 핸드폰은 자전거 운행 시 사용하지 않는다. 가방과 짐은 짐칸에 고정하여 이동하도록 한다. 어두워지면 전조등과 반사등을 반드시 사용한다. 교차로나 골목길에서 방향을 변경하거나 정지 시 손 신호를 사용한다. 주변에 보행자가 있을 시 경보 벨을 울리거나 말을 하여 보행자의 주의를 유도한다. 내리막에서는 무리하게 속력을 내지 않으며 뒷바퀴에 먼저 제동을 가한 뒤 앞바퀴에 제동을 가한다. 상시적으로 브레이크 점검을 비롯한 자전거 정비를 시행한다.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수칙은 질병관리본부가 대한응급의학회와 공동으로 2008년에 제정해 보급했고 자전거 이용과 목적에 따라 일반안내수칙과 특별안내수칙으로 나누어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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