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효도상품 진품 구입법

[가정의 달] 효도상품 진품 구입법

  • 기자명 박상건 기자
  • 입력 2019.05.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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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의 은혜 가이 없어라”, 효도상품 뭘 살까?

[데일리스포츠한국 박상건 기자] 5월은 가정의 달. 전통적으로 가족공동체와 사회통합을 중시했던 우리 국민정서 상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15일), 성년의 날(20일), 부부의 날(21일)까지 계절의 여왕 5월에는 모두에게 사랑과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 한다.

특히 5월이면 “하늘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은혜 가이 없어라”라는 노래처럼 ‘어버이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작은 선물이나마 드리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시중에 수 없이 쏟아져 나오는 효도상품들을 무턱대고 구입하기에는 ‘안전성’ 문제가 걸린다.        

백화점 건강식품 코너 모습
백화점 건강식품 코너 모습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직구 구매방법과 사용법 

이런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현명하게 구입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가정의 달을 앞두고 제공하는 안전정보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선물용 화장품의 구매요령, 올바른 의료기기 구매 및 사용 요령,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주의사항 등이다.

△ 건강식품
부모님 건강관리를 위한 효도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고혈압, 당뇨, 관절염, 고콜레스테롤 등 만성질환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와 권유에 현혹되어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이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은 아니므로 치료약처럼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아울러,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 우수제조기준(GMP) 인증마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확인 후 구매하는 것이 좋다. 허가된 제품인지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식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이나 업소명 등을 검색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확인 방법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전문정보>건강기능식품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국내에서 제조했거나 수입된 제품 모두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내용, 제조‧수입 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제품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로 제조하여 올바르게 섭취한다면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에 따라 섭취하도록 한다.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면서 뜻하지 않은 이상사례가 발생할 경우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를 이용하여 신고하길 식약처는 당부했다.
△ 화장품
선물용으로 화장품 세트 등을 구매할 때에는 제품 외부포장이나 용기 등에 표시되어 있는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또한, 선물 받을 사람이 평소에 알레르기 등이 있으시다면 화장품 성분을 확인하여 해당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은 피하시는 것이 좋다.

어린이날을 맞아 자녀에게 화장품을 선물하려는 경우,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를 확인하여 안전사고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 특히, 페이스페인팅 등 분장용 화장품은 구매하기 전에 화장품인지 공산품인지 확인하여 화장품이 아닌 공산품(색채물감 등)을 피부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KC마크()’ 학용품, 어린이용 완구로 표시된 제품은 화장품이 아니다.
 
화장품은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치료·예방 등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어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단순히 가격이 높은 화장품을 선물하는 것보다는 피부 건조함이나 자외선 취약 등 피부 특성, 선호하는 제품 유형 등을 고려하는 것이 실속 있는 화장품 선물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일반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 및 ‘자외선차단’과 같은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사례도 있어 제품을 고를 때 ‘기능성화장품’ 문구 또는 도안을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 기능성화장품 관련 내용은 식약처 전자민원창구(ezcos.mfds.go.kr/kfda2)→정보마당→화장품정보→제품정보·보고제품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의료기기
어르신께 의료용진동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의료용자기발생기, 혈압계 등의 의료기기를 선물용으로 구입할 때는 반드시 의료기기로 허가‧인증 또는 신고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구입해야 한다.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허가받은 개인용저주파자극기를 ‘혈당, 고지혈,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준다’라고 광고하거나, 혈액순환개선의 목적으로 허가받은 의료용자기발생기를 ‘체중감소, 변비해소’ 등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의료기기 허가사항은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정보마당→제품정보방→업체/제품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구입한 의료기기는 사용하기 전에 첨부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고 숙지 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의료기기를 사용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 ‘이상사례 보고’를 이용하여 신고해 주길 식약처는 당부했다.

△ 해외직구 제품
해외직구 제품은 정식 수입 통관 제품과는 달리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받지 않아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직구 식품은 국내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록 영업자가 구매대행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해외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안전하며, 구매대행 식품은 수입신고를 통해 위해제품인지 확인되고 있다.

건강식품 구매시 체크포인트(자료=식약처)
건강식품 구매시 체크포인트(자료=식약처)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입하는 식품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제품을 선택할 때 제품명, 성분명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부작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성분 등이 함유되어 있어 국내로 반입이 금지되는 해외식품은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정보에서 위해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구매하기 전에 제품명을 검색하여 통관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식약처에서 2018년 해외사이트에서 다이어트 등을 표방하는 제품 1,300개를 직접구매하여 검사한 결과, 9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엘-시트룰린, 센노사이드, 동물용 마취회복제인 요힘빈 등이 검출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식용 가능한 식품원료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사이트인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원료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외직구로 식품이나 화장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이용해 구매하려는 제품과 관련해 위해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위해예방정보>해외직구정보>위해식의약품정보), 한국소비자원국제거래포털(http://crossborder.kca.go.kr),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건강기능식품정보),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nedrug.mfds.go.kr)>의약품등정보(화장품품목정보),관세청(www.customs.go.kr)>정보공개/개방>불법마약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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