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무법차량 집중 단속, 바로 법적조치

고속도로 무법차량 집중 단속, 바로 법적조치

  • 기자명 박상건 기자
  • 입력 2019.05.0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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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위반하면 앱(App)으로 바로신고

[데일리스포츠한국 박상건 기자] 정부는 지난 1일부터 고속도로 안전기준을 부시하고 운행 중인 화물차 불법 운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정부가 집중 단속을 실시해 법적조치를 단행한다. 지난달까지 고속도로 전광판을 통해 계도기간이었다.

자료사진.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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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이 ‘후부 안전기준 위반’ 화물차량을 적발하면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즉시 신고토록 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착수했다.

신고대상은 고속도로 화물차 후미 추돌사고의 주요 원인인 후부 안전판 불량, 후부반사지 미부착, 후미등 파손 화물차와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이며, 위반차량으로 신고 되면 즉시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후부안전판이란, 소형차가 화물차를 추돌할 경우 밑으로 들어가는 언더라이드(under-ride)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화물차에 의무 설치토록 돼 있다.

후부반사지는 야간에 뒤따르는 자동차의 전조등 빛을 반사하여 추돌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로 차량총중량 7.5톤 이상 화물차에 의무 설치토록 돼 있다. 후미등은 야간에 주행하는 차량의 존재를 뒤차에 알리는 등화장치로 모든 차에 설치토록 돼 있다.

이 같은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정부는 이제 집중 단속을 통해 바로 법적 조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화물차 후미 추돌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2%(95명/227명)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며, 그 중 73%(69명/95명)가 야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차가 후부 안전기준을 위반할 경우, 야간 시인성 불량으로 뒤따르는 자동차가 추돌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아지고, 소형차가 추돌하는 경우 언더라이드 현상으로 인명피해를 가중시켜 실효성 있는 단속을 통한 안전기준 준수 유도가 시급한 실정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화물차 후미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단속에 앞서 운전자 스스로가 위반 요인을 미리 점검하고 정비하는 습관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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