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매출 의존도, 통신(63.3%) 의류(27.4%) 식음료(30.3%) 순

대리점 매출 의존도, 통신(63.3%) 의류(27.4%) 식음료(30.3%) 순

  • 기자명 박상건 기자
  • 입력 2019.04.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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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표 미달하면 불이익, 통신(53.2%) 식음료(34%) 의류(32.0%) 순

[데일리스포츠한국 박상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9일 의류·식음료·통신 등 3개 업종의 대리점거래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11월 20일 부터 12월 14일 기간 중에 의류·식음료·통신 등 3개 업종의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로써 유통구조, 가격·반품·영업정책, 창업비용 및 매출규모,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개선 희망사항 등 7개 주요항목을 심층 조사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의류·식음료·통신 등 3개 업종 대리점 실태조사

이번 조사는 신뢰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모바일 앱을 통한 설문방식을 활용했고 서울시(의류)·경기도(통신)·경남도(식음료) 등 지자체가 참여한 방문조사도 병행했다. 188개 공급업자와 60,337개 대리점 중 공급업자 응답률은 100%, 대리점 응답률은 20.5%(12,395개)이다.

의류시장
의류시장

조사결과를 유통구조와 관련해 의류·통신은 위탁판매의 비중(69.4%·59.4%)이 높은데 비해, 식음료는 재판매거래의 비중(79.8%)이 높게 나타났다. 3개 업종 모두 전속거래의 비중(의류 91.2%, 통신 66.8%, 식음료 59.1%)이 높으나, 식음료의 경우 비전속거래(40.9%)도 상당하다.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대리점 매출에 의존하는 공급업자 비중은 통신(63.3%)에서 많고, 의류(27.4%)와 식음료(30.3%)는 상대적으로 적다. 특히 의류(37.1%)와 식음료(15.6%)의 경우 대형유통업체에 의존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향후 대리점 유통채널 활용 계획은 현재수준 유지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식음료는 확대(확대 30.2%, 축소 11.5%), 의류는 축소(확대 19.4%, 축소 24.2%)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가격정책과 관련해 의류는 공급업자가 주로 결정(84.6%)했고, 식음료는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결정(75%)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통신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통신요금 인가 및 단통법에 의한 단말기 보조금 등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의류는 공급업자에 의한 가격결정이 높은 의류가격 형성의 한 요인으로 보인다.

통신 대리점
통신 대리점

온라인/대리점 판매가격 관련, 대리점주는 가격 차이가 있다는 응답(의류 60.0%, 식음료 73.1%)이, 공급업자는 차이가 없다는 응답(의류 80.6%, 식음료 40.7%)이 많아 양자간 인식의 괴리가 있었다. 공급가는 차이가 없으나 온라인에서의 판매경쟁으로 가격이 하락한다는 응답했다.

유통기한이 짧은 식음료 제품의 특성상 반품의 위험이나 비용을 공평 부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업정책과 관련해 3개 업종별 응답률의 차이는 있지만 판매목표나 영업지역 설정이 모두 나타나고 있다.

판매목표 설정이 이루어지는 정도는 의류(50.4%)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통신(41.4%), 식음료(33.6%) 순이다. 3개 업종 모두 미달성시 불이익 경험 응답(통신 53.2%, 식음료 34%, 의류 32.0%)도 상당히 많다.

영업지역은 식음료의 경우 과반수 이상(56.2%)이 설정되고 있고, 의류(32.3%)와 통신(28.4%)은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다. 다만, 영업지역 침해 경험이 없다는 응답(의류 68.9%, 통신 82.1%, 식음료 74.5%)이 많은 점을 고려시, 강제성이 적은 형태(Open Territory)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편의점
편의점

대리점 창업비용과 매출규모에 있어서 3개 업종 모두 대리점 창업비용은 2억원 미만(의류 53.2%, 통신 70.0%, 식음료 75.5%)이 가장 많다. 대리점의 연간 매출액 규모는 3억원 미만(의류 45.4%, 통신 62.5%, 식음료 50.1%)이 가장 많아, 대부분 영세한 수준이다.

거래기간은 2년 미만의 단기 거래비율(의류 3.2%, 식음료 2.0%)이 매우 낮고, 5년 이상 장기로 거래(의류 80.7%, 식음료 61.5%, 통신 49.9%)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통신의 경우 2년 미만 거래 비율(26.7%)이 비교적 높으나, 개설시 공급업자의 지원이 타 업종보다 많아 개설이나 폐업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불공정거래 경험은 3개 업종 모두 경험 없다는 응답(의류 61.4%, 식음료 75.4%, 통신 59.8%)이 가장 많았으며,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따라 불공정거래 경험비율이 3~4배 차이를 보였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도 업종별 차이가 발견됐다. 의류는 판매목표 달성도와 수수료 수입이 연동되는 위탁판매의 특성상 판매목표 강제 응답(15.0%)이 많았다. 식음료는 유통기한이 짧은 상품의 특성과 재판매거래 위주의 특성상 반품 관련 불이익제공 등의 응답(9.5%)이 많았다. 통신은 위탁판매 특성상 판매목표를 강제한다는 응답(22.0%)과, 수수료 내역이 정확히 공개되지 않아 수수료가 적게 지급되는 등의 불이익 제공을 경험하였다는 응답(12.2%)도 많았다.

개선 희망사항으로 의류의 경우 인테리어 시공업체 선정 및 재시공(리뉴얼)기간 개선, 식음료의 경우 반품 조건 개선, 통신의 경우 영업수수료 및 수익 정산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현재 추진 중인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지역 보호, 계약 갱신요구권 보장, 단체구성권 명문화,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배상제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시사점은 3개 업종 모두 현재수준 유지 응답이 가장 많고 식음료의 경우 확대한다는 응답도 있어, 향후 대리점 유통이 급속히 축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리점은 온라인과의 가격 경쟁상황에 직면해 있어 공급업자의 가격정책(공급가격 등)에 따라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다.

각 업종별로 가장 애로가 많은 불공정행위가 달라 업종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준계약서의 불공정거래 억제효과를 감안, 업종별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가 중요하다.

공정위는 향후 대리점의 개선 희망사항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하여 순차 보급할 예정이다. 현재 입법 추진 중인 단체구성권 명문화,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 배상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도 하반기에 업종을 추가로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업종별 응답이 많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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