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예방법]식약처, 김밥‧도시락 등 45곳 식품위생법 적발

[식중독 예방법]식약처, 김밥‧도시락 등 45곳 식품위생법 적발

  • 기자명 박상건 기자
  • 입력 2019.04.2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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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예방위해 유통기한 신선도 확인...식품별 보관방법 준수

[데일리스포츠한국 박상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봄나들이 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청소년수련시설, 김밥‧도시락 제조업체 등 식품취급시설 총 3,035곳을 점검한 결과 98.5%(2,990곳)가 적합했고, 1.5%(45곳)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학교급식소 현장 방문
학교급식소 현장 방문

이번 점검은 체험학습 등 야외활동이 많은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등 야외수련활동시설, 김밥·도시락 제조·판매업체, 식품접객업소 등 2,855곳과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숙학원과 어학원 집단급식소 180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45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1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7곳), 폐기물용기 미비 등 시설기준 위반(4곳) 등이다.

또한 점검 대상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서 식품 395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205건 중 김밥 3건에서 여시니아균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나머지 190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단속 결과에서 적발된 업체 및 수거검사 부적합 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이력관리를 통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며, 재발방지 교육과 함께 식중독예방 진단컨설팅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른 무더위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등에서는 식품재료 및 조리완료 식품의 냉장‧냉동 기준 준수, 칼‧도마 등 식기 세척‧소독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중독 예방법

한편,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적 조리환경이 필요한데 조리 시설‧기구 등은 반드시 살균소독제 등을 이용하여 철저히 세척‧소독 후 사용한다. 바닥 균열‧파손 시 즉시 보수하여 오물이 끼지 않도록 관리한다. 출입문‧창문 등에는 방충시설을 설치한다.

식재료의 위생적 보관‧관리가 필요한데 유통기한 및 신선도를 확인하고 식품별 보관방법(냉장‧냉동)을 준수한다. 해동된 식재료는 바로 사용하고 재 냉동해서는 안 된다.

위생적인 조리를 위해서는 칼‧도마‧고무장갑은 용도별(육류‧어류‧채소 등)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식재료는 철저히 세척‧소독하며 청결한 조리도구 사용으로 교차오염을 방지한다. 가열은 중심부 온도가 75℃(패류는 85℃), 1분 이상이어야 한다.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즉시 섭취하고, 필요한 경우 5℃ 이하 또는 60℃ 이상에서 보관한다.

개인 위생관리도 매우 중요한데 설사증세가 있는 조리종사자는 절대로 조리에 참여하거나 음식물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 조리‧배식 전, 화장실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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