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봄나들이, 4월에 주의해야 할 재난안전사고

본격적인 봄나들이, 4월에 주의해야 할 재난안전사고

  • 기자명 박상건 기자
  • 입력 2019.03.2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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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사고, 자전거사고, 미세먼지, 강풍(풍랑), 화재 관리

[데일리스포츠한국 박상건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4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중점 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재해연보, 재난연감)에 따른 발생빈도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나타난 국민 관심도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도로 교통사고는 봄나들이 철에 장거리 이동 등 차량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사고위험도 높아진다. 최근 5년 간 사고발생건수를 보면 연간 월평균 92,349건인데 4월 평균은 93,029건이다.

사고 원인은 운전자 법규위반 99%(‘17년 기준)이다. 직진 우회전 진행 방해(56%), 부당한 회전(11%), 안전거리 미확보(9%), 긴급차피양 의무 위반(7%), 과속(5%), 기타(11%)이다.

운전할 때는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 유발 행위는 삼가며 항상 양보운전 하여 사고 예방이 필요하다. 사고 유발 행위는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빨리 출발하라고 경음기로 재촉하는 행위, 상대 차의 사소한 실수에 대해 보복운전이나 욕설하는 행위,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하는 행위,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피해를 키우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도로상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전국에 확대 실시한다. 4대 불법 주‧정차 유형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이다.

경찰청에서는 4월 15일부터 사망사고 비중인 높은 ‘화물차 집중 단속’을 추진 할 예정이며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자 교통안전을 위한 종합 대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자전거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 따뜻한 날씨로 자전거 이용이 늘면서 사고 위험도 높아지는 시기이다. 최근 5년(‘13~’17)간 자전거사고건수 연간 월평균 2,678건인데 4월평균은 2,838건이다. 사고는 대부분이 도로상에서 발생(4,528건, 84.9%)했고, 운전자 부주의(61%), 충돌·추돌(24%), 안전수칙 불이행(13%), 정비 불량(0.7%), 기타(0.7%) 등의 사유였다. 자전거 이용 전 안전모 착용하기, 과속하지 말기 등 안전수칙의 숙지가 필요하다.

중국의 황사 유입과 대기정체 또는 서풍계열 바람 등의 계절적 요인으로 특히, 대기 중 미세먼지발생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특별법을 2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시‧도 지사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가동률 조정, 날림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단축·조정, 자동차 운행제한은 조례가 개정된 서울시부터 시행한다.

또한, 정부는 최근에 관련법을 개정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가동으로 행‧재정적 조치를 한다.

미세먼지나 황사가 발생 하면 반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외출 할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노약자나 영유아, 호흡기 질환자 등은 실외 활동을 삼가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유형별 사고건수
유형별 사고건수

지역적인 남북고저의 기압배치와 서풍의 영향으로 강풍과 풍랑의 기상특보가 자주 발령 되고 피해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상과 육상에서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12년간(’07~‘18) 총 956회의 강풍(풍랑)의 기상특보가 발령 되었으며 26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풍랑 발생 시는 양식자재·해상작업대 등은 안전한 장소로 미리 이동 조치하고 해안가의 낚시꾼, 야영객, 행락객 등은 인근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하우스 비닐이 날리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고정 끈을 튼튼히 매주고 낙하물의 위험이 많은 곳은 가까이 가지 않는 등의 강풍·풍랑 대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봄철 바람의 특성(양간지풍, 높새바람)과 건조한 기후로 임야 등 화재가 발생 할 경우에 큰 산불로 이어져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양간지풍은 봄철에 양양과 간성사이 또는 강릉사이에 부는 국지적 강풍을 말한다. 높새바람은 봄부터 초여름에 북동풍이 불어 태백산맥을 넘을 때 푄현상에 의해 영서지방에 부는 고온 건조한 바람이다.

화재 예방을 위하여 쓰레기 등을 함부로 태우지 말고,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등 화기물질을 소지해서는 절대 안 된다.

산림청에서는 봄철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2019.3.15.∼4.15)을 설정해 운영하고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고 산불 위험 및 취약지 중심의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4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해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중점 관리해 소중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재난안전사고에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등 적극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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