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상 기자의 톡톡톡] 내기골프는 재미?

[김백상 기자의 톡톡톡] 내기골프는 재미?

  • 기자명 김백상 기자
  • 입력 2019.03.27 14:28
  • 수정 2019.04.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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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스포츠한국 김백상 기자]국민배우 차태현이 내기골프 논란에 휩싸이면서 연예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1박 2일 팀 (사진 왼쪽부터)  차태현, 김준호, 정준영, 데프콘 / 사진 = 연합뉴스 자료
1박 2일 팀 (사진 왼쪽부터)  차태현, 김준호, 정준영, 데프콘 / 사진 = 연합뉴스 자료

발단은 이렇다. 지인들과 함께한 골프 모임에서 그는 내기 골프를 통해 225만원을 땄다고 자랑했다. 김준호(개그맨)도 260만원을 땄다고 언급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김준호는 2009년에도 해외 카지노 원정도박으로 한 차례 여론의 질타를 받은적이 있다. 

차태현은 즉각 입장문을 발표했다. 공인으로써 도저히 용남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사과하고,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다.

차태현은 '엽기적인 그녀'로 일약 하이틴 스타로 떠올라 이후 가수로도 큰 인기를 끌었다. 결혼 생활도 모범적이었다. 첫 사랑과 결혼해 세 아이의 아빠로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브라운관에 비춰왔다. 안티도 찾아보기 힘들다. 모범생 이미지로 지금까지 연예 생활을 유지해 온 셈이다. 그런데 1박 2일에 함께 출연 중인 정준영과의 단톡(단체 카카오톡)방에서 나눈 대화로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았다. 

반응은 엇갈렸다. 그동안의 이미지도 한 몫했다. 일부 보도와는 달리 해외 원정 골프가 아니었고, 국내 골프장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딴 돈 역시 그자리에서 돌려줬다는 해명에 여론이 움직였다. 더누나 골프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내기 골프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내기 골프가 정당하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도박은 범법행위다. 현행법으로 기준도 명확하다. 형법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에 기록되어 있으며 형법 제246조에서 249조까지의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적인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회통념상, 소득 수준으로 비추어, 판돈을 보면 등으로 판단되는 기준이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과거 부산의 A공무원이 주차장 사무실에서 훌라(카드놀이 일조)를 했고, 한 판에 최대 4천 원씩 돈을 걸어 새벽 1시까지 총 판돈은 26만 원 이었는데 법원은 일시적인 오락행위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다른 사례에선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다. B씨 등 3명이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다 잡혔고, 1시간 20분 동안 판돈은 2만 8700원이 전부였다. 그러나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B씨가 월 20만 원의 기초생활수급자였고, 월세 10만 원짜리 집에 거주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대법원의 도박죄에 대한  판단기준은 도박시간, 도박장소,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함께한 사람의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한다면 한 판에 얼마 짜리인지, 총 판돈은 얼마가 오갔는지도 중요하다.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작년 11월 24일(한국시간) 1000만 달러를 걸고 타이거 우즈와의 1대1 매치플레이 대결에서 승리한 뒤 소감 밝히는 필 미켈슨(오른쪽) / 사진 = 연합뉴스 자료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작년 11월 24일(한국시간) 1000만 달러를 걸고 타이거 우즈와의 1대1 매치플레이 대결에서 승리한 뒤 소감 밝히는 필 미켈슨(오른쪽) / 사진 = 연합뉴스 자료

아마추어들이 재미를 위해 내기를 걸고, 승부의 긴장감을 높이는 경우는 흔하다. 그러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프로 운동 선수들은 카지노 등 도박에 연루되면 무거운 징계를 받는다. 상황에 따라서는 선수 생명이 끝나는 경우도 생긴다. 도박 돈과 연결된다. 

위의 사례처럼 부담되지 않는 한도에서 친목을 위해 일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면 용인될 수 있지만 도를 넘어서면 안된다. 하지만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존재한다. 돈의 가치와 기준 역시 각각 다르다.

골프 내기는 대부분 고수에게 유리하게 작용된다. 핸디캡을 적용해 하수에게 그만큼의 돈(핸디)을 주더라도 배판(내기 금액이 두 배가 되는 경우)이 된다면 순식간에 핸디 이상을 잃게 되기도 한다. 기분이 좋을 수 없다. 소중한 시간을 내 모처럼 라운드에 나선 골퍼들에게 그런 부담을 주는 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골프에서 내기가 빠지면 무슨 재미냐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동반자가 부담스러워 한다면 생각해 볼 문제다. 내기를 하더라도 부담없는 선에서 하는게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안생긴다.

올림픽 종목으로 박인비가 금메달을 따면서 전 세계에 국위 선양을 했던 효자 종목 골프. 골프의 대중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노래방보다 더 많은 스크린골프장도 한 몫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골프에 안좋은 이미지라도 덧씌워 지는 건 아닐까하는 노파심이 든다.

골프를 즐기는 골퍼들이여. 재밌게 골프를 즐기기 위해 내기 골프는 지양하자. 얼마가 됐든 돈 잃고 기분좋을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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