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등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펜션 등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 기자명 박상건 기자
  • 입력 2019.03.1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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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강릉 펜션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데일리스포츠한국 박상건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일산화탄소 사고예방 안전기준 개선 및 화물자동차 과적 근절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18일 강릉 펜션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계기로, 그간 정부에서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개선대책을 논의해왔다.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이 참석한 제3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이 참석한 제3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논의 결과, 앞으로 펜션 등 숙박시설에 가스, 기름, 연탄 보일러 등 개별 난방기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숙박시설은 농어촌 민박,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한옥체험업 및 개별 난방식 일반 숙박업소 모두 해당한다. 단, 전기보일러 등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난방기기는 제외한다.

특히, 주로 실내에 설치되는 가스보일러는 숙박시설 뿐만 아니라 신규 설치, 교체 할 경우 모든 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제도 도입 초기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에 대한 제작·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강릉 펜션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진 가스보일러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시공자 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점검방법도 개선한다.

가스보일러 시공 이후 시공자 확인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가스보일러 검사 항목에 배기통 마감조치 여부 등을 포함하여 일산화탄소 누출 우려 여부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

아울러, 다른 숙박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농어촌 민박의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외에 피난유도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갖추어야 하고, 3층 이상의 건물은 간이완강기도 설치해야 한다.

이외에도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화물자동차 과적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 및 과적차량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 1월말 안성과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대처과정에서 보여준 우수사례와 미흡한 점을 서로 공유하고, 향후 해당 부처와 지자체의 대처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시는 강릉 펜션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서로 협업을 통해 생활주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대책에 포함된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조기에 작동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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