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포르쉐, 르노 등 8개 수입·제작사 리콜 실시

벤츠, 포르쉐, 르노 등 8개 수입·제작사 리콜 실시

  • 기자명 박상건 기자
  • 입력 2019.03.17 17:24
  • 수정 2019.03.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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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추후 시정률 등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 계획

[데일리스포츠한국 박상건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4일 8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총 103개 차종 73,51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금번 리콜은 벤츠의 통신시스템 S/W, 전조등 결함 등 약 4만 7천여대, 포르쉐의 트렁크 부분 부품, 계기판 S/W 결함 등 4천 여대와 기타 비엠더블유의 연료공급 호스 조임장치 결함 2만 여대, 르노삼성의 전기차 S/W결함 1천 4백여대 등이다.

이 중 벤츠의 전조등, 포르쉐의 트렁크 부품 결함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위반에 해당되어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자동차관리법’ 제74조② 제1호에 따라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판매한 자”에 해당되어 매출액의 100분의 1(100억원 초과시 100억원)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감경기준은 국토교통부 훈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6개월 내 90% 시정시 1/4 감경, 3개월 내 90% 시정시 1/2 감경 조치한다.

먼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E 300 4MATIC 등 64개 차종 47,659대의 차량은 5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E 300 4MATIC 등 42개 차종 37,562대는 차량 사고 발생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벤츠 비상센터로 연결되는 비상통신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S 450 4MATIC 등 10개 차종 8,468대는 조향보조장치 작동시 운전자가 일정시간 조향핸들을 잡지 않을 때 알려 주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는 충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C 350 E 등 6개 차종 882대는 생산공정에서 하향등의 전조범위를 조정하는 장치가 마모되어 전조등 조사(照射)범위가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주행 중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C 200 KOMPRESSOR 등 3개 차종 742대는 다카타 사(社)에서 공급한 운전석 및 동승자석 에어백 결함으로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inflater)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GLE 300d 4MATIC 등 3개 차종 5대는 차량 뒤쪽 리어 스포일러(rear spolier)의 고정 결함으로 인하여 해당 부품이 주행 중 이탈되어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3월 15일 또는 3월 2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718 박스터 등 5개 차종 3,889대의 차량은 3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718 박스터 등 2개 차종 2,315대는 연료탱크가 중앙에 위치한 차량으로 전면 부분 충돌 시 차량 앞쪽 트렁크 내 고정된 브래킷(bracket)이 중앙의 연료탱크와 충돌하여 이를 파손시킬 경우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이 결함은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는 포르쉐코리아(주)에 대해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파나메라 등 2개 차종 1,573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하여 브레이크 패드(brake pad) 마모 표시기가 계기판에 표시되지 않아 운전자가 브레이크 마모 상태 등을 인지할 수 없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카이엔 1대는 충격흡수 장치(shock absorber)와 로어암(lower arm)을 연결해 주는 부품의 제조상 결함으로 해당 부품이 내구성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균열 및 파손이 발생하여 주행 중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shock absorber’는 스프링의 신축 작용을 억제하여 차체를 안정시키는 장치로 흔히 ‘쇼바’라고 칭한다. 자동차 서스펜션을 구성하는 주요요소 가운데 하나로 차체와 바퀴사이에 정착되어 차량의 흔들림에 대한 브레이크(저항) 역할을 한다.

해당차량은 지난 14일부터 포르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6개 제작사 34개 차종 21,964대에 대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결함으로 이미 리콜을 개시하였거나 또는 개시할 예정이다.

해당차량은 각 수입 또는 제작사의 시정계획서에 따른 리콜 개시일에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해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메르메데스-벤츠코리아(080-001-1886), 포르쉐코리아(02-2055-9110), 르노삼성자동차(080-300-3000),한불모터스(02-3408-1654),비엠더블유코리아(080-269-5181),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080-767-2834),모토로사(070-7461-1191),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02-790-0999)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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