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수성자원개발 무기성오니 농지매립 논란

인천 계양구, 수성자원개발 무기성오니 농지매립 논란

  • 기자명 장관섭 기자
  • 입력 2019.03.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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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유착설 나도는 등...철저한 조사와 적법처리 필요

[인천=데일리스포츠한국 장관섭 기자] 인천시 계양구 소재 수성자원개발에서 발생한 무기성오니 폐기물을 수개월간 시흥시 안현동 500-1번지 일대 약 2만평에 매립한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있다.

수성산업 현장 캡쳐(사진=장관섭 기자)
수성산업 현장 캡쳐(사진=장관섭 기자)

환경관련 골재생산 업체의 한 관계자는 "무기성오니가 발생하면 적법하게 처리시 25톤 기준 60만원이 처리비용이 들어간다"면서 "불법으로 처리시 25톤기준 15만원에 처리가 가능해 정상처리시 사업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 사업장을 폐쇄하느냐, 불법을 강행하느냐에 봉착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 관행만이 이익이 창출되기에 골재업체들은 관청에 적법처리한다고 배출자신고를 한 후 불법으로 돌리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면서 "여기서 담당부서가 조금만 신경 쓴다면 단속이 가능하지만 신고가 들어와야 담당부서가 움직이다보니 유착설이 나돌고 수시점검해야 하는 담당자는 거의 직무유기 상태에 해당한다"라고 혀를 찼다.

시흥시 안현동 현장 캡쳐(사진=장관섭 기자)
시흥시 안현동 현장 캡쳐(사진=장관섭 기자)

폐기물 관리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 13조 등에 따라 무기성오니는 산업폐기물에 해당하며 골재업자는 무기성오니를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거나, 수분함량을 70%이하로 탈수·건조 후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에 재활용토록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흥시 한 농지 주인에 따르면 "업자들이 좋은 토사라고 속이고 폐기물을 매립했다."면서 "결국 피해와 그에 따른 책임은 몽땅 농지 주인이 져야 하고 매립업자는 전화도 안 받는 채 연락두절 상태로 이어진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시청에서 단속반이 나와서 연락처를 적어갔고 피해자가 더 나올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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