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금전배상, 소송 당한 이유는? SNS 글 때문?

수지 금전배상, 소송 당한 이유는? SNS 글 때문?

  • 기자명 이은미 기자
  • 입력 2018.12.13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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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수지 인스타그램 캡처>
<출처=수지 인스타그램 캡처>

[데일리스포츠한국 이은미 기자] 수지가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에 금전배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두 번째 변론 기일이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지난 10월 있었던 첫 번째 변론 기일 당시에는 재판부가 양측의 원만한 조정을 종용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두 번째 변론 기일에서 수지 측 변호인은 “금전적 배상은 힘들다. 글과 사진이 언론, SNS 등을 통해 퍼져 논란이 불거진 일이다. 몇 사람이 금전배상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공인이라는 특성상 발언과 행동에 책임은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사를 표현하기 전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말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 사과를 안 했다고 하는데 분명히 연락을 취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유튜버 양예원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3년 전 사진 촬영회에서 원치 않는 노출사진을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촬영했고 당시 스튜디오 실장 등에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와 관련된 청원이 게시됐다. 

이에 수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해당 청원에 동의의 글을 남겼고 이로인해 논란이 커지자 스튜디오 측은 스튜디오 상호와 주인이 변경됐기에 해당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후 수지는 SNS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으나 스튜디오 측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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