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건축과 ‘형질변경’ 특혜 허가 논란

시흥시 건축과 ‘형질변경’ 특혜 허가 논란

  • 기자명 장관섭 기자
  • 입력 2018.12.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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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모동 963-3번지 2018년 10월05일 지목변경과 거모동 959번지 2018년 5월 3일 지목변경

[경기=데일리스포츠한국 장관섭 기자] 시흥시 건축과는 개발제한구역내 답에서 전으로 형질변경 허가 과정에서 편파적인 행정처리를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흥시 형질변경 내부지침(사진=장관섭 기자)
시흥시 형질변경 내부지침(사진=장관섭 기자)

2017년 8월25일 시흥시 방산동 196번지 외 12필지를 내부지침에 허가를 8월에 나갈수가 없는데 허가를 해줬다.

 

내부지침 어기고 허가 나간 토지대장(사진=장관섭 기자)
내부지침 어기고 허가 나간 토지대장(사진=장관섭 기자)

또한 시흥시 거모동 963-3번지 2018년 10월05일 지목변경과 거모동 959번지 2018년 5월 3일 지목변경이 되었다.

이는 시흥시 건축과가 내부지침을 어기고서 허가해준 사례들이다.

내부지침과 다른 허가 나간 토지(사진=장관섭 기자)
내부지침과 다른 허가 나간 토지(사진=장관섭 기자)

피해자 유 모(50)씨는 "너무 억울 하다. 올 3월초에 홍수가 난 논을 밭으로 형질변경을 설계사에 의뢰를 했으나 허가를 내주질 않아 시간이 지나다 보니 행복주택 부지라 하여 형질변경이 안되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연줄 있는 사람은 행정 내부지침까지 어겨가며 허가를 내주고 힘없는 서민에게는 차일피일 미루며 허가를 안해준다"며 답답해 했다. 유 씨는 "이것은 시청 건축과 직원들의 갑질 횡포"라면서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을 외치는데 저런 행정처리 자체부터 청산해야 한다"며 그동안  피해에 대해 형사 고발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씨는 "시흥시 개발제한구역내에 형질변경 관련해 내부지침을 어기고 농번기에 허가 나간 것이 어마어마 할 것"이라고 전했다.

불법으로 허가나간 지역 지적도(사진=장관섭 기자)
불법으로 허가나간 지역 지적도(사진=장관섭 기자)

시흥시 건축과는 "허가 담당자 전 담당자가 처리 한부분이라 상황파악을 해봐야겠다"면서 "피해자가 말하는 홍수지역은 형질변경이 가능했다.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이렇게 허가가 나갈수가 없는데 나갔다는 것이"이라며 답답해 했다.

피해자가 제시한 홍수지역 모습(사진=장관섭 기자)
피해자가 제시한 홍수지역 모습(사진=장관섭 기자)

설계사무소 측은 "저희는 형질변경 의뢰자가 오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는데 그 당시 공무원이 자꾸 반려시켜 포기했다"면서 "공무원에게 잘못 보이면 찍히기 때문에 다들 눈치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사건이 계속 처리되지 않은 채 고소, 고발 건으로 발전하면 직권남용 분분에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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