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이은미 기자] 지난 10일 스포츠투데이 따르면 한상진의 부친은 피해자 차 씨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 5월 한 씨는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형의 판결을 받았다.
과거 한 씨는 차 씨에게 자신 소유의 주식 2만 주와 차 씨 주식 3만 주를 합하면 대주주가 될 것이라며 제안을 했었고, 2012년에는 3차례에 걸쳐 총 2억 원가량의 돈을 입금 받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에도 투자 명목과 관련해 1억 500만 원 상당의 돈을 임금 받은 것 또한 확인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한 씨는 2만 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한 씨가 과거 비슷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참조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차 씨는 한 씨의 아들 한상진에 대해서는 "그에게는 한 번도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며 "한 씨가 보유했다고 주장하는 주식이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한 씨가 아들 이름만 빌려온 것이더라"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부친의 사기논란에 대해 한상진 측은 “본 사건과 무관하다” 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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