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세엠케이 "표절아니다" vs 듀카이프 "비도덕적으로 제품을 표절한 한세엠케이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

한세엠케이 "표절아니다" vs 듀카이프 "비도덕적으로 제품을 표절한 한세엠케이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

  • 기자명 김백상 기자
  • 입력 2018.11.27 15:19
  • 수정 2018.11.2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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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엠케이vs듀카이프 표절 시비 1R부터 양측 입장 첨예하게 맞서

[데일리스포츠한국 김백상 기자] 대중 가수에게만 표절시비가 있는 게 아니다.

한세그룹 계열사 캐주얼웨어 전문 한세엠케이와 신생 기업 듀카이프가 일명 마스크모자를 두고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한세엠케이는 지난 23일(금) 듀카이프가 제시한 마스크모자 표절 시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듀카이프는 27일(월) 한세엠케이측 주장은 핵심을 벗어난 주장이라면서 한세측 입장을 조목 조목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듀카이프의 마스크 모자 ‘프랑켄더스트’(좌)와 한세엠케이 NBA 모자의 마스크 모자(우) / 듀카이프 제공
듀카이프의 마스크 모자 ‘프랑켄더스트’(좌)와 한세엠케이 NBA 모자의 마스크 모자(우) / 듀카이프 제공
사진 (좌)듀카이프  (우)한세엠케이 / 한세엠케이 제공
사진 (좌)듀카이프  (우)한세엠케이 / 한세엠케이 제공

핵심은 이렇다.

듀카이프측은 한세엠케이가 자신의 제품을 표절해 영업에 큰 손실을 입혔다 주장, 이에 한세엠케이측은 듀카이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표절이 아니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양측이 주장한 근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핵심쟁점 (한세엠케이측)

1. 한세엠케이는 듀카이프가 만들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특허권과 다수의 실용신안이 이미 수년 전 등록되어 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이와 유사한 마스크모자 제품이 이미 존재했었다.

2. 한세엠케이는 2016년 해외 시장 조사를 통해 4월 중국, 6월 베를린, 9월 일본 등 해외 시장에서 유사제품을 경험했다. 또한 듀카이프가 주장하는 마스크 거치 모자에 대한 실용신안의 경우 마스크 모자 형태와 동일한 형태인 황사대비용 멀티 캡의 경우 이미 2008년에 출원되어 2010년에 등록 결정됐다.

3. 또한 이 실용신안은 2014년에 권리가 소멸, 누구나 아이디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럼으로 듀카이프가 주장하는 표절은 성립되지 않는다. (한세엠케이 입장)

핵심쟁점 (듀카이프측)

1. 듀카이프는 한세엠케이가 자신의 제품을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표절 사용해 매출이 1/10로 급격하게 줄었다.

2. 듀카이프는 2016년 9월 본 제품을 출시했고, 이듬해인 2017년 4월 ‘인디브랜드페어’를 통해 제품 홍보에 더욱 집중했다. 그때 한세엠케이 담당자가 현장에서 자사제품에 큰 관심을 보이며 많은 대화를 나눴고, 이후 같은 해 10월 한세엠케이 브랜드 NBA에서 스냅백 1종 포함 총 4종류의 마스크 모자를 출시하면서 듀카이프에 큰 영업 손실을 입혔다.

3. 이에 한세엠케이를 부정경쟁 방지법 형태모방으로 고소한다. (듀카이프 입장)

한세엠케이 NBA 모자의 마스크 모자(좌)와 듀카이프의 마스크 모자 ‘프랑켄더스트’(우) / 듀카이프 제공
한세엠케이 NBA 모자의 마스크 모자(좌)와 듀카이프의 마스크 모자 ‘프랑켄더스트’(우) / 듀카이프 제공

우선 한세엠케이측은 이런 듀카이프측의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억측이라고 맞서고 있다.

듀카이프의 제품은 출시 전부터 여러 곳에서 출시된 제품이고, 특히 모자 거치 마스크 아이디어 역시 2008년에 국내에서 이미 소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세엠케이는 현재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입장을 정리 중에 있다. 향후 일정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

듀카이프측도 유미특허법인과 손잡고 한세엠케이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듀카이프는 27일 오전 정리한 입장을 보면 “한세엠케이가 상생과 대화를 외친지 일주일 만에 초대형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 듀카이프에 ‘고소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밝혔다.

또한 “한세엠케이가 ‘재갈물리기’용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시 부정경쟁방지법 타 항목 추가 위반 및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소송,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 등 맞소송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사진 (위)듀카이프 (아래)한세엠케이 / 한세엠케이 제공
사진 (위)듀카이프 (아래)한세엠케이 / 한세엠케이 제공

패션업계에서 디자인 도용 등 표절 논란은 이전부터 늘 존재했다.

NBA는 지난 2015년에도 이와 유사한 경험이 있었다. 또 가수에서 배우로 전향한 윤은혜 씨가 중국 TV 프로그램에서 국내 디자이너 의상을 표절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밖에도 수많은 사례들이 있다.

현재 패션을 포함 전문적으로 지식재산권 표절을 공식 판정하는 기관이 없다. 그래서 표절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린다.

패션디자인 표절은 겨우 부정경쟁방지법에 호소하는 상황이지만, 이 법은 패션디자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어서 당사자들의 처한 모든 상황을 풀어내기엔 역부족이다.

더구나 법정 공방은 대게 긴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변화가 빠른 패션업계에서 이런 방식의 해결법은 비효율적이다.

듀카이프는 오는 29일(목) 오후 2시와 3시 사이 한세실업 본사 정우빌딩 앞에서 ‘한세엠케이 표절 규탄’ 시위를 열겠다고 입장문에 밝히면서 또 다른 상황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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